제19조(운영시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7. 시행 · 개정 2022. 3. 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2. 3. 7. · 시행 2022. 3. 7. · 판 번호 1285
- 원문 지문
e3d0 fcb1 51c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업체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23까지로 한다. 근무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전에 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업체의 구성원들은 센터 내에서 숙박을 하여서는 안 된다. 업무의 연장으로 숙박이 불가피할 때는 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운영시간 외에 발생한 제반문제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진다. 신설 2020. 8. 0.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창업보육센터 규정」(규정) 제5장 운영관리 › 제19조(운영시간).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0-09-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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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9. 07. 개정 제19조(운영시간) · 시행 2020-07-01① 업체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23까지로 한다. 근무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전에 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업체의 구성원들은 센터 내에서 숙박을 하여서는 안 된다. 업무의 연장으로 숙박이 불가피할 때는 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운영시간 외에 발생한 제반문제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진다. 〈신설 2020-08-00〉
- 2014. 09. 01. 제정 제19조(운영시간) · 시행 2014-09-01① 업체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23까지로 한다. 근무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전에 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업체의 구성원들은 센터 내에서 숙박을 하여서는 안 된다. 업무의 연장으로 숙박이 불가피할 때는 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