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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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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7. 시행 · 개정 2022. 3. 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2. 3. 7. · 시행 2022. 3. 7. · 판 번호 128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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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입주자의 과실로 인하여 센터내의 시설을 손상(화재, 파손, 망실 등)하였을 경우, 금전 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공동이용설비는 담당직원의 통제 하에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은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책임진다. 단, 담당직원의 부재 시에는 센터 소장의 승인 하에 사용하되 사용 중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진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창업보육센터 규정」(규정) 제4장 시설관리 › 제18조(손해배상).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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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4. 09. 01. 제정 제18조(손해배상) · 시행 2014-09-01
    ① 입주자의 과실로 인하여 센터내의 시설을 손상(화재, 파손, 망실 등)하였을 경우, 금전 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② 공동이용설비는 담당직원의 통제 하에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은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책임진다. 단, 담당직원의 부재 시에는 센터 소장의 승인 하에 사용하되 사용 중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