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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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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7. 시행 · 개정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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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2. 3. 7. · 시행 2022. 3. 7. · 판 번호 128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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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업체는 작업장의 칸막이 및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졸업 또는 퇴거 시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업체가 부담한다. 개정 2020. 9. 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창업보육센터 규정」(규정) 제4장 시설관리 › 제17조(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변경).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0-09-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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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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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 09. 07. 개정 제17조(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변경) · 시행 2020-07-01
    업체는 작업장의 칸막이 및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 단, 입주자의필요한 신청경우에는 따라 소장이 이를 승인을 받아야 하며 졸업 또는 때퇴거 시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외로제반 경비는 업체가 부담한다. 〈개정 2020-09-07〉
  2. 2014. 09. 01. 제정 제17조(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변경) · 시행 2014-09-01
    업체는 작업장의 칸막이 및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 단, 입주자의 신청에 따라 소장이 이를 승인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