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시설관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7. 시행 · 개정 2022. 3. 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2. 3. 7. · 시행 2022. 3. 7. · 판 번호 1285
- 원문 지문
e3d0 fcb1 51c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입주자는 본교의 시설관리에 공동 참여의식을 갖고 건물 내의 공용 및 개인재산을 보호하고 제반 공동 시설의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입주자가 공동이용 설비와 공동이용 공간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센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9. 7.
기타 시설관리규정은 본교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창업보육센터 규정」(규정) 제4장 시설관리 › 제16조(시설관리).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0-09-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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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9. 07. 개정 제16조(시설관리) · 시행 2020-07-01① 입주자는 본교의 시설관리에 공동 참여의식을 갖고 건물 내의 공용 및 개인재산을 보호하고 제반 공동 시설의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② 입주자가 공동이용 설비와 공동이용 공간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센터가소장정하는 절차에게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승인을 받고 사용해아야 한다. 〈개정 2020-09-07〉 ③ 기타 시설관리규정은 본교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른다. - 2014. 09. 01. 제정 제16조(시설관리) · 시행 2014-09-01① 입주자는 본교의 시설관리에 공동 참여의식을 갖고 건물 내의 공용 및 개인재산을 보호하고 제반 공동 시설의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② 입주자가 공동이용 설비와 공동이용 공간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센터 소장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③ 기타 시설관리규정은 본교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