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특화분야)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7. 시행 · 개정 2022. 3. 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2. 3. 7. · 시행 2022. 3. 7. · 판 번호 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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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보육센터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특화분야).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0-09-07 개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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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9. 07. 삭제 제4조(특화분야) · 시행 2020-07-01
- 2014. 09. 01. 제정 제4조(특화분야) · 시행 2014-09-01본 센터는 교육용 멀티미디어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 개발에 특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