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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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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7. 시행 · 개정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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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2. 3. 7. · 시행 2022. 3. 7. · 판 번호 128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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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보육부담금의 징수방법은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직접 수납, 우편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9. 1.
보육부담금의 납부를 위한 송금 수수료는 송금자가 부담하며, 환급할 경우의 송금 수수료는 센터가 부담한다. 개정 2014. 9. 1.
보육부담금은 입주자가 졸업 및 퇴거시 환급하며 졸업(퇴거)일 이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신설 2020. 9. 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창업보육센터 규정」(규정) 제6장 보육부담금 징수 › 제27조(징수방법).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0-09-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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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9. 07. 개정 제27조(징수방법) · 시행 2020-07-01
    ① 보육부담금의 징수방법은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직접 수납, 우편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09-01〉 ② 보육부담금의 납부를 위한 송금 수수료는 송금자가 부담하며, 환급할 경우의 송금 수수료는 센터가 부담한다. 〈개정 2014-09-01〉 ③ 보육부담금은 입주자가 졸업 및 퇴거시 환급하며 졸업(퇴거)일 이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신설 2020-09-07〉
  2. 2014. 09. 01. 제정 제27조(징수방법) · 시행 2014-09-01
    ① 보육부담금의 징수방법은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직접 수납, 우편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09-01〉 ② 보육부담금의 납부를 위한 송금 수수료는 송금자가 부담하며, 환급할 경우의 송금 수수료는 센터가 부담한다. 〈개정 201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