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졸업)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7. 시행 · 개정 2022. 3. 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2. 3. 7. · 시행 2022. 3. 7. · 판 번호 1285
- 원문 지문
e3d0 fcb1 51c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할 수 있다.
제품개발과 시판의 성공으로 입주자가 독립적인 사업운영을 할 수 있어 계약 기간 만료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다만 규칙 제7조에 의거 입주계약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업체의 경우는 졸업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항의 졸업대상자는 졸업 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 졸업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는 제출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졸업여부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4)졸업을 연장하고자 하는 업체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1년 단위, 최대 5년차까지 입주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보육료의 상승률을 적용한다. 상승률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20. 9. 7.
가.1~2년차 : 동일
3년차 : 10% 인상(최초 보육료 기준)
4~5년차 : 20% 인상(최초 보육료 기준)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창업보육센터 규정」(규정) 제7장 졸업 및 퇴거 › 제28조(졸업).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0-09-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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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9. 07. 개정 제28조(졸업) · 시행 2020-07-01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할 수 있다. ① 제품개발과 시판의 성공으로 입주자가 독립적인 사업운영을 할 수 있어 계약 기간 만료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②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다만 규칙 제7조에 의거 입주계약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업체의 경우는 졸업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의 졸업대상자는 졸업 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 졸업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는 제출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졸업여부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4)졸업을 연장하고자 하는 업체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1년 단위, 최
장대35년차까지연장입주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관리비보육료의연차별상승률을 적용한다. 상승률은 아래와 같다.가.입주〈개정후 2년간 : 100%2020-09-07〉추가. 1~2년차 :110% (최초금액의 보육료)동일추가 23년차 :12010% 인상(최초금액의보육료 기준)추가 34~5년차 :14020% 인상(최초금액의보육료 기준) - 2014. 09. 01. 제정 제28조(졸업) · 시행 2014-09-01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할 수 있다. ① 제품개발과 시판의 성공으로 입주자가 독립적인 사업운영을 할 수 있어 계약 기간 만료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②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다만 규칙 제7조에 의거 입주계약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업체의 경우는 졸업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의 졸업대상자는 졸업 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 졸업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는 제출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졸업여부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4)졸업을 연장하고자 하는 업체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1년 단위, 최장 3년차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관리비의 연차별 상승률을 적용한다. 상승률은 아래와 같다. 가. 입주 후 2년간 : 100% 추가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