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퇴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7. 시행 · 개정 2022. 3. 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2. 3. 7. · 시행 2022. 3. 7. · 판 번호 1285
- 원문 지문
e3d0 fcb1 51c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입주자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가.입주실을 사전통보 없이 3개월 이상 비워둘 경우
나.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소음 과다발생 등으로 타 입주자의 업무방해 등 사업 활동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
라.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 정리개시 또는 경매 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마.센터의 창업지원 사업관련 제 규칙을 위반하거나 운영규정 제 22조를 위반한 행위
바.기타 창업지원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관리비, 사용료 등 입주자보육부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지연하는 경우. 개정 2013. 3. 1.개정 2014. 9. 1.
제1항의 규칙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에게 퇴거사유와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예정일 20일전까지 퇴거예고 통보를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센터는 즉시 입주자에게 퇴거결정을 하여야 한다.
입주자가 자발적으로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퇴거사유를 명시하여 희망일 20일 전까지 퇴거의사를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퇴거 희망 일에 자동 퇴거하는 것으로 한다.
조기퇴거 시 보육료 및 관리비는 15일 이전인 경우 1개월 분의 50%로 계산, 15일 이후인 경우 1개월분으로 한다. 신설 2013. 3. 1.개정 2014. 9. 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창업보육센터 규정」(규정) 제7장 졸업 및 퇴거 › 제29조(퇴거).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0-09-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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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9. 07. 개정 제29조(퇴거) · 시행 2020-07-01① 입주자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가. 입주실을 사전통보 없이 3개월 이상 비워둘 경우 나.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 소음 과다발생 등으로 타 입주자의 업무방해 등 사업 활동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 라.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 정리개시 또는 경매 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마. 센터의 창업지원 사업관련 제 규칙을 위반하거나 운영규정 제 22조를 위반한 행위 바. 기타 창업지원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관리비, 사용료 등 입주자보육부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지연하는 경우. 〈개정 2013-03-01〉〈개정 2014-09-01〉 ② 제1항의 규칙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에게 퇴거사유와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예정일 20일전까지 퇴거예고 통보를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센터는 즉시 입주자에게 퇴거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가 자발적으로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퇴거사유를 명시하여 희망일 20일 전까지 퇴거의사를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퇴거 희망 일에 자동 퇴거하는 것으로 한다. ④ 조기퇴거 시
입주자보육부담금은료 및 관리비는 15일 이전인 경우일할1개월 분의 50%로 계산, 15일 이후인 경우 1개월분으로 한다. 〈신설 2013-03-01〉〈개정 2014-09-01〉 - 2014. 09. 01. 제정 제29조(퇴거) · 시행 2014-09-01① 입주자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가. 입주실을 사전통보 없이 3개월 이상 비워둘 경우 나.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 소음 과다발생 등으로 타 입주자의 업무방해 등 사업 활동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 라.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 정리개시 또는 경매 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마. 센터의 창업지원 사업관련 제 규칙을 위반하거나 운영규정 제 22조를 위반한 행위 바. 기타 창업지원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관리비, 사용료 등 입주자보육부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