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30조(실태조사)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7. 시행 · 개정 2022. 3. 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2. 3. 7. · 시행 2022. 3. 7. · 판 번호 1285
원문 지문
e3d0 fcb1 51cc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센터는 입주자에 대하여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입주자는 실태조사 자료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센터는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칙이 정한 기일 내에 추진현황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입주자에 대하여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창업보육센터 규정」(규정) 제8장 진도관리 및 사후관리 › 제30조(실태조사). 소관 미지정.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창업보육센터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창업보육센터 규정」 제31조(실태조사 등의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① 제30조에 의해 실시한 실태조사 등의 결과는 연장평가시 반영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0-09-07〉 ② 센터는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4. 09. 01. 제정 제30조(실태조사) · 시행 2014-09-01
    ① 센터는 입주자에 대하여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입주자는 실태조사 자료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센터는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칙이 정한 기일 내에 추진현황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입주자에 대하여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