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실태조사 등의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7. 시행 · 개정 2022. 3. 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2. 3. 7. · 시행 2022. 3. 7. · 판 번호 1285
- 원문 지문
e3d0 fcb1 51c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30조에 의해 실시한 실태조사 등의 결과는 연장평가시 반영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0. 9. 7.
센터는 제1항의 평가결과 불성실한 사업추진 등으로 불량 등의 평가를 받은 입주자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2회 이상의 불량판정을 받은 자는 경고조치, 3회 이상의 불량판정을 받은 자는 퇴거 조치 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창업보육센터 규정」(규정) 제8장 진도관리 및 사후관리 › 제31조(실태조사 등의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0-09-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센터는 입주자에 대하여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입주자는 실태조사 자료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센터는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칙이 정한 기일 내에 추진현황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입주자에 대하여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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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9. 07. 개정 제31조(실태조사 등의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 시행 2020-07-01① 제
2930조에 의해 실시한 실태조사 등의 결과는입주자별연장평가시우수,반영하여양호, 보통, 불량 등으로평가한다. 〈개정 2020-09-07〉 ② 센터는 제1항의 평가결과 불성실한 사업추진 등으로 불량 등의 평가를 받은 입주자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2회 이상의 불량판정을 받은 자는 경고조치, 3회 이상의 불량판정을 받은 자는 퇴거 조치 할 수 있다. - 2014. 09. 01. 제정 제31조(실태조사 등의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 시행 2014-09-01① 제29조에 의해 실시한 실태조사 등의 결과는 입주자별 우수, 양호, 보통, 불량 등으로 평가한다. ② 센터는 제1항의 평가결과 불성실한 사업추진 등으로 불량 등의 평가를 받은 입주자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2회 이상의 불량판정을 받은 자는 경고조치, 3회 이상의 불량판정을 받은 자는 퇴거 조치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