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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변경통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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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7. 시행 · 개정 2022. 3. 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2. 3. 7. · 시행 2022. 3. 7. · 판 번호 128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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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통보 하여야 한다.
가.입주기간 중 추진하기로 했던 사업계획의 근본적인 변경
나.상호 또는 대표자 (입주 전 법인기업인 경우에 한함)
다.창업 및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라.사업자 등록사항의 변경
제1항의 규칙에 의한 변경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통보에 따른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변경된 사업계획서 및 사유서
나.기타 변경 통보에 필요하다고 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제1항의 규칙에 의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창업보육센터 규정」(규정) 제8장 진도관리 및 사후관리 › 제32조(변경통보의무).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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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4. 09. 01. 제정 제32조(변경통보의무) · 시행 2014-09-01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통보 하여야 한다. 가. 입주기간 중 추진하기로 했던 사업계획의 근본적인 변경 나. 상호 또는 대표자 (입주 전 법인기업인 경우에 한함) 다. 창업 및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라. 사업자 등록사항의 변경 ② 제1항의 규칙에 의한 변경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통보에 따른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변경된 사업계획서 및 사유서 나. 기타 변경 통보에 필요하다고 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③ 제1항의 규칙에 의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