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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연계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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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7. 시행 · 개정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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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2. 3. 7. · 시행 2022. 3. 7. · 판 번호 128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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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센터는 입주 사 제품의 마케팅지원 등을 실시하며 이러한 연계지원에 필요한 입주자의 개발 결과물(제품, 홍보물 등)은 각 입주자가 개발 또는 제작완료 후 빠른 시일 내에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제출된 결과물에 따라 본 규칙 의 실태조사 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센터는 졸업자에 대하여 타 사업 우선지원, 지도 및 육성자금을 비롯한 관련기관의 연계지원 등 창업한 자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창업보육센터 규정」(규정) 제8장 진도관리 및 사후관리 › 제33조(연계지원 등).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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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4. 09. 01. 제정 제33조(연계지원 등) · 시행 2014-09-01
    ① 센터는 입주 사 제품의 마케팅지원 등을 실시하며 이러한 연계지원에 필요한 입주자의 개발 결과물(제품, 홍보물 등)은 각 입주자가 개발 또는 제작완료 후 빠른 시일 내에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제출된 결과물에 따라 본 규칙 제30조 제1항의 실태조사 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졸업자에 대하여 타 사업 우선지원, 지도 및 육성자금을 비롯한 관련기관의 연계지원 등 창업한 자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