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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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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7. 시행 · 개정 2022. 3. 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2. 3. 7. · 시행 2022. 3. 7. · 판 번호 128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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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기업의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생명공학, 나노공학 등 장기보육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창업한때로부터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2년간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3. 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창업보육센터 규정」(규정) 제3장 입주계약 › 제11조(기간).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0-09-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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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9. 07. 개정 제11조(기간) · 시행 2020-07-01
    기업의 입주기간은 통상 2년으로 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생명공학, 나노공학 등 장기보육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창업한때로부터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2년간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03-01〉
  2. 2014. 09. 01. 제정 제11조(기간) · 시행 2014-09-01
    기업의 입주기간은 통상 2년으로 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생명공학, 나노공학 등 장기보육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창업한때로부터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2년간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