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14. 9. 1. 제정 (시행 2014. 9.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4년 9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6. 2. 29.) | 2014.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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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명칭 및 소재지) 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창업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 | 제1조(명칭 및 소재지) 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창업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 |
|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4조의 11에 따라 삼육대학교 창업보육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9-01〉 |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4조의 11에 따라 삼육대학교 창업보육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9-01〉 |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창업보육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입주자 선정 및 관리, 시설물 관리, 졸업 및 퇴거, 재정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개정 2014-09-01〉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창업보육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입주자 선정 및 관리, 시설물 관리, 졸업 및 퇴거, 재정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개정 2014-09-01〉 |
| 제4조(특화분야) 본 센터는 교육용 멀티미디어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 개발에 특화한다. | 제4조(특화분야) 본 센터는 교육용 멀티미디어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 개발에 특화한다. |
| 제5조(등록 시기) 센터 입주 등록은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정규등록기간은 매년 2월과 8월에 하며, 모집기간은 따로 공고한다. | 제5조(등록 시기) 센터 입주 등록은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정규등록기간은 매년 2월과 8월에 하며, 모집기간은 따로 공고한다. |
| 제6조(입주자격) ① 교육용 멀티미디어 시스템 개발 및 컨텐츠 사업을 우선으로 하며 첨단기술이라 인정되는 학생, 교수, 개인 업체에 준한다. 단, 본교 졸업생이거나 산학협약업체일 경우 우선한다. 또한 교육의 연구 개발로 인한 프로젝트 성 연구과제도 입주할 수 있다. ② 보육센터에 새로이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예비창업자이거나 입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으로 한다. 〈신설 2013-03-01〉 | 제6조(입주자격) ① 교육용 멀티미디어 시스템 개발 및 컨텐츠 사업을 우선으로 하며 첨단기술이라 인정되는 학생, 교수, 개인 업체에 준한다. 단, 본교 졸업생이거나 산학협약업체일 경우 우선한다. 또한 교육의 연구 개발로 인한 프로젝트 성 연구과제도 입주할 수 있다. ② 보육센터에 새로이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예비창업자이거나 입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으로 한다. 〈신설 2013-03-01〉 |
| 제7조(입주지원 서류) 입주를 희망하는 개인 및 업체는 본 센터 소정의 입주 지원 서류 및 소정의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입주지원 서류) 입주를 희망하는 개인 및 업체는 본 센터 소정의 입주 지원 서류 및 소정의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제8조(입주전형) 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으며 기업을 운영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개인, 법인이 전형할 수 있다. ② 삼육대학교 학생 및 교수의 업체 설립일 경우 우선한다. ③ 삼육대학교 교육 프로젝트 성 과제를 우선한다. | 제8조(입주전형) 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으며 기업을 운영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개인, 법인이 전형할 수 있다. ② 삼육대학교 학생 및 교수의 업체 설립일 경우 우선한다. ③ 삼육대학교 교육 프로젝트 성 과제를 우선한다. |
| 제9조(입주 전형 위원회) ① 입주 관리를 위하여 센터 소장, 총무, 운영지원과 과장, 기술 지원과 과장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위촉된 위원으로 입주 전형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입주 전형 위원회는 입주 예정 업체가 제출한 사유서와 개발 실적 및 사업성, 시장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입주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제9조(입주 전형 위원회) ① 입주 관리를 위하여 센터 소장, 총무, 운영지원과 과장, 기술 지원과 과장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위촉된 위원으로 입주 전형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입주 전형 위원회는 입주 예정 업체가 제출한 사유서와 개발 실적 및 사업성, 시장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입주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 제10조(퇴거) ① 업체가 발전되어 보육센터에서 독립할 경우 퇴거할 수 있다. ② 성공적인 퇴거 시 업체는 보육센터에 성공보수를 할 의무가 있다. | 제10조(퇴거) ① 업체가 발전되어 보육센터에서 독립할 경우 퇴거할 수 있다. ② 성공적인 퇴거 시 업체는 보육센터에 성공보수를 할 의무가 있다. |
| 제11조(기간) 기업의 입주기간은 통상 2년으로 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생명공학, 나노공학 등 장기보육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창업한때로부터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2년간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03-01〉 | 제11조(기간) 기업의 입주기간은 통상 2년으로 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생명공학, 나노공학 등 장기보육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창업한때로부터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2년간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03-01〉 |
| 제12조(지원보수) 입주업체에 특정기술을 지원하였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기술지원보수를 제공하여야 하며 보수 금액은 센터와 입주 업체 간에 상호협약 계약을 통해서 결의한다. | 제12조(지원보수) 입주업체에 특정기술을 지원하였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기술지원보수를 제공하여야 하며 보수 금액은 센터와 입주 업체 간에 상호협약 계약을 통해서 결의한다. |
| 제13조(성공보수) 입주 업체가 센터의 기술을 이용하여 성공하였을 경우 업체는 센터에 성공에 해당하는 지분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수 금액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 이때 성공보수 금액은 센터와 업체가 개별적으로 협약한다. 그러나 입주 후에는 기본적으로 보증금의 50%는 발전기금으로 기탁하도록 계약한다. | 제13조(성공보수) 입주 업체가 센터의 기술을 이용하여 성공하였을 경우 업체는 센터에 성공에 해당하는 지분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수 금액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 이때 성공보수 금액은 센터와 업체가 개별적으로 협약한다. 그러나 입주 후에는 기본적으로 보증금의 50%는 발전기금으로 기탁하도록 계약한다. |
| 제14조(기술보안) 입주업체가 센터의 기술을 타사 및 타인에게 누출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제14조(기술보안) 입주업체가 센터의 기술을 타사 및 타인에게 누출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 제15조(특허출원) 입주 업체에 센터가 기술을 지원하여 특허가 되었을 경우 공동특허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입주 업체의 단독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 | 제15조(특허출원) 입주 업체에 센터가 기술을 지원하여 특허가 되었을 경우 공동특허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입주 업체의 단독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 |
| 제16조(시설관리) ① 입주자는 본교의 시설관리에 공동 참여의식을 갖고 건물 내의 공용 및 개인재산을 보호하고 제반 공동 시설의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② 입주자가 공동이용 설비와 공동이용 공간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센터 소장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③ 기타 시설관리규정은 본교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른다. | 제16조(시설관리) ① 입주자는 본교의 시설관리에 공동 참여의식을 갖고 건물 내의 공용 및 개인재산을 보호하고 제반 공동 시설의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② 입주자가 공동이용 설비와 공동이용 공간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센터 소장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③ 기타 시설관리규정은 본교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른다. |
| 제17조(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변경) 업체는 작업장의 칸막이 및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 단, 입주자의 신청에 따라 소장이 이를 승인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17조(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변경) 업체는 작업장의 칸막이 및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 단, 입주자의 신청에 따라 소장이 이를 승인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 제18조(손해배상) ① 입주자의 과실로 인하여 센터내의 시설을 손상(화재, 파손, 망실 등)하였을 경우, 금전 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② 공동이용설비는 담당직원의 통제 하에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은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책임진다. 단, 담당직원의 부재 시에는 센터 소장의 승인 하에 사용하되 사용 중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진다. | 제18조(손해배상) ① 입주자의 과실로 인하여 센터내의 시설을 손상(화재, 파손, 망실 등)하였을 경우, 금전 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② 공동이용설비는 담당직원의 통제 하에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은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책임진다. 단, 담당직원의 부재 시에는 센터 소장의 승인 하에 사용하되 사용 중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진다. |
| 제19조(운영시간) ① 업체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23까지로 한다. 근무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전에 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업체의 구성원들은 센터 내에서 숙박을 하여서는 안 된다. 업무의 연장으로 숙박이 불가피할 때는 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9조(운영시간) ① 업체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23까지로 한다. 근무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전에 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업체의 구성원들은 센터 내에서 숙박을 하여서는 안 된다. 업무의 연장으로 숙박이 불가피할 때는 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제20조(열쇠관리) ① 입주실의 출입문 열쇠는 입주자 및 센터 비상용으로 각 1개씩 보관한다. ② 입주자가 열쇠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피해에 대해서 센터는 책임지지 않는다. ③ 입주자가 열쇠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센터에 신고하고 해당 입주자의 부담으로 교체하거나 신규제작을 의뢰해야 한다. ④ 센터가 보관하는 입주실의 출입문 열쇠는 그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용하며 사용한 시간과 경위 등을 입주자에게 반드시 통보한다. ⑤ 보안, 위생, 방범, 방화, 구호 등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센터가 입주실을 출입할 수 있다. | 제20조(열쇠관리) ① 입주실의 출입문 열쇠는 입주자 및 센터 비상용으로 각 1개씩 보관한다. ② 입주자가 열쇠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피해에 대해서 센터는 책임지지 않는다. ③ 입주자가 열쇠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센터에 신고하고 해당 입주자의 부담으로 교체하거나 신규제작을 의뢰해야 한다. ④ 센터가 보관하는 입주실의 출입문 열쇠는 그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용하며 사용한 시간과 경위 등을 입주자에게 반드시 통보한다. ⑤ 보안, 위생, 방범, 방화, 구호 등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센터가 입주실을 출입할 수 있다. |
| 제21조(네트워크 보안) 외부침입에 의한 업체의 네트워크 파괴나 정보 유출에 대해 센터는 책임지지 않는다. | 제21조(네트워크 보안) 외부침입에 의한 업체의 네트워크 파괴나 정보 유출에 대해 센터는 책임지지 않는다. |
| 제22조(입주자 금지사항) 본교의 센터 입주자는 구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① 본교 내에서는 절대 금주, 금연한다. 동일회사 1차 적발: 주의, 2차 적발: 경고, 3차 적발: 퇴거 ②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폐수, 진동, 소음의 발생 ③ 관리에 방해가 되는 광고물의 설치 게시 또는 이를 방치하는 행위 ④ 본교 관리규정에 저촉되는 물건의 반입 및 제조, 판매하는 행위 ⑤ 금요일 오후4시부터 토요일 해지는 시각까지의 일체 근무행위 ⑥ 인화물 및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품은 센터 내로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 반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용기 등 위험방지시설을 갖추고 센터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4-09-01〉 | 제22조(입주자 금지사항) 본교의 센터 입주자는 구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① 본교 내에서는 절대 금주, 금연한다. 동일회사 1차 적발: 주의, 2차 적발: 경고, 3차 적발: 퇴거 ②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폐수, 진동, 소음의 발생 ③ 관리에 방해가 되는 광고물의 설치 게시 또는 이를 방치하는 행위 ④ 본교 관리규정에 저촉되는 물건의 반입 및 제조, 판매하는 행위 ⑤ 금요일 오후4시부터 토요일 해지는 시각까지의 일체 근무행위 ⑥ 인화물 및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품은 센터 내로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 반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용기 등 위험방지시설을 갖추고 센터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4-09-01〉 |
| 제23조(방재관리) 입주자는 센터의 방재관리에 관한 제 규정 및 센터 내에 비치된 방재설비의 사용법을 숙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 또는 준수하여야 한다. ①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소각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입주자는 방재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담당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센터 또는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방재관련교육에 참가하여야 한다. | 제23조(방재관리) 입주자는 센터의 방재관리에 관한 제 규정 및 센터 내에 비치된 방재설비의 사용법을 숙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 또는 준수하여야 한다. ①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소각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입주자는 방재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담당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센터 또는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방재관련교육에 참가하여야 한다. |
| 제24조(보험가입) 센터는 입주자에게 입주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련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으며 당해 보험료를 입주자에게 분담하여 부담시킬 수 있다. | 제24조(보험가입) 센터는 입주자에게 입주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련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으며 당해 보험료를 입주자에게 분담하여 부담시킬 수 있다. |
| 제25조(보육부담금의 산정) ① 입주업체는 입주지원 계약 시 보증금이 없는 대신 1년 치의 보육료를 입주 시에 납부한다. 〈개정 2013-03-01〉〈개정 2014-09-01〉 ② 관리비 : 입주업체 구성원 수대로 월정액을 납부한다. 〈개정 2013-03-01〉 ③ 〈삭제 2013-03-01〉 ④ 삼육대학교 연구 프로젝트 성 과제는 보증금이 없는 대신 1년 치의 보육료를 입주 시에 납부한다. (단, 전화비와 운영비는 매월 납부한다.) | 제25조(보육부담금의 산정) ① 입주업체는 입주지원 계약 시 보증금이 없는 대신 1년 치의 보육료를 입주 시에 납부한다. 〈개정 2013-03-01〉〈개정 2014-09-01〉 ② 관리비 : 입주업체 구성원 수대로 월정액을 납부한다. 〈개정 2013-03-01〉 ③ 〈삭제 2013-03-01〉 ④ 삼육대학교 연구 프로젝트 성 과제는 보증금이 없는 대신 1년 치의 보육료를 입주 시에 납부한다. (단, 전화비와 운영비는 매월 납부한다.) |
| 제26조(납부통지) 산정된 보육부담금은 센터 소장이 입주자에게 서면으로 납부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4-09-01〉 | 제26조(납부통지) 산정된 보육부담금은 센터 소장이 입주자에게 서면으로 납부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4-09-01〉 |
| 제27조(징수방법) ① 보육부담금의 징수방법은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직접 수납, 우편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09-01〉 ② 보육부담금의 납부를 위한 송금 수수료는 송금자가 부담하며, 환급할 경우의 송금 수수료는 센터가 부담한다. 〈개정 2014-09-01〉 | 제27조(징수방법) ① 보육부담금의 징수방법은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직접 수납, 우편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09-01〉 ② 보육부담금의 납부를 위한 송금 수수료는 송금자가 부담하며, 환급할 경우의 송금 수수료는 센터가 부담한다. 〈개정 2014-09-01〉 |
| 제28조(졸업)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할 수 있다. ① 제품개발과 시판의 성공으로 입주자가 독립적인 사업운영을 할 수 있어 계약 기간 만료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②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다만 규칙 제7조에 의거 입주계약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업체의 경우는 졸업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의 졸업대상자는 졸업 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 졸업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는 제출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졸업여부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4)졸업을 연장하고자 하는 업체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1년 단위, 최장 3년차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관리비의 연차별 상승률을 적용한다. 상승률은 아래와 같다. 가. 입주 후 2년간 : 100% 추가 1년차 : 110% (최초금액의 보육료) 추가 2년차 : 120% (최초금액의 보육료) 추가 3년차 : 140% (최초금액의 보육료) | 제28조(졸업)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할 수 있다. ① 제품개발과 시판의 성공으로 입주자가 독립적인 사업운영을 할 수 있어 계약 기간 만료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②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다만 규칙 제7조에 의거 입주계약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업체의 경우는 졸업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의 졸업대상자는 졸업 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 졸업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는 제출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졸업여부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4)졸업을 연장하고자 하는 업체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1년 단위, 최장 3년차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관리비의 연차별 상승률을 적용한다. 상승률은 아래와 같다. 가. 입주 후 2년간 : 100% 추가 1년차 : 110% (최초금액의 보육료) 추가 2년차 : 120% (최초금액의 보육료) 추가 3년차 : 140% (최초금액의 보육료) |
| 제29조(퇴거) ① 입주자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가. 입주실을 사전통보 없이 3개월 이상 비워둘 경우 나.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 소음 과다발생 등으로 타 입주자의 업무방해 등 사업 활동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 라.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 정리개시 또는 경매 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마. 센터의 창업지원 사업관련 제 규칙을 위반하거나 운영규정 제 22조를 위반한 행위 바. 기타 창업지원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관리비, 사용료 등 입주자보육부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지연하는 경우. 〈개정 2013-03-01〉〈개정 2014-09-01〉 ② 제1항의 규칙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에게 퇴거사유와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예정일 20일전까지 퇴거예고 통보를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센터는 즉시 입주자에게 퇴거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가 자발적으로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퇴거사유를 명시하여 희망일 20일 전까지 퇴거의사를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퇴거 희망 일에 자동 퇴거하는 것으로 한다. ④ 조기퇴거 시 입주자보육부담금은 15일 이전인 경우 일할 계산, 15일 이후인 경우 1개월 분으로 한다. 〈신설 2013-03-01〉〈개정 2014-09-01〉 | 제29조(퇴거) ① 입주자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가. 입주실을 사전통보 없이 3개월 이상 비워둘 경우 나.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 소음 과다발생 등으로 타 입주자의 업무방해 등 사업 활동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 라.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 정리개시 또는 경매 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마. 센터의 창업지원 사업관련 제 규칙을 위반하거나 운영규정 제 22조를 위반한 행위 바. 기타 창업지원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관리비, 사용료 등 입주자보육부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지연하는 경우. 〈개정 2013-03-01〉〈개정 2014-09-01〉 ② 제1항의 규칙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에게 퇴거사유와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예정일 20일전까지 퇴거예고 통보를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센터는 즉시 입주자에게 퇴거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가 자발적으로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퇴거사유를 명시하여 희망일 20일 전까지 퇴거의사를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퇴거 희망 일에 자동 퇴거하는 것으로 한다. ④ 조기퇴거 시 입주자보육부담금은 15일 이전인 경우 일할 계산, 15일 이후인 경우 1개월 분으로 한다. 〈신설 2013-03-01〉〈개정 2014-09-01〉 |
| 제30조(실태조사) ① 센터는 입주자에 대하여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입주자는 실태조사 자료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센터는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칙이 정한 기일 내에 추진현황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입주자에 대하여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 제30조(실태조사) ① 센터는 입주자에 대하여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입주자는 실태조사 자료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센터는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칙이 정한 기일 내에 추진현황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입주자에 대하여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
| 제31조(실태조사 등의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① 제29조에 의해 실시한 실태조사 등의 결과는 입주자별 우수, 양호, 보통, 불량 등으로 평가한다. ② 센터는 제1항의 평가결과 불성실한 사업추진 등으로 불량 등의 평가를 받은 입주자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2회 이상의 불량판정을 받은 자는 경고조치, 3회 이상의 불량판정을 받은 자는 퇴거 조치 할 수 있다. | 제31조(실태조사 등의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① 제29조에 의해 실시한 실태조사 등의 결과는 입주자별 우수, 양호, 보통, 불량 등으로 평가한다. ② 센터는 제1항의 평가결과 불성실한 사업추진 등으로 불량 등의 평가를 받은 입주자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2회 이상의 불량판정을 받은 자는 경고조치, 3회 이상의 불량판정을 받은 자는 퇴거 조치 할 수 있다. |
| 제32조(변경통보의무)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통보 하여야 한다. 가. 입주기간 중 추진하기로 했던 사업계획의 근본적인 변경 나. 상호 또는 대표자 (입주 전 법인기업인 경우에 한함) 다. 창업 및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라. 사업자 등록사항의 변경 ② 제1항의 규칙에 의한 변경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통보에 따른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변경된 사업계획서 및 사유서 나. 기타 변경 통보에 필요하다고 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③ 제1항의 규칙에 의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2조(변경통보의무)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통보 하여야 한다. 가. 입주기간 중 추진하기로 했던 사업계획의 근본적인 변경 나. 상호 또는 대표자 (입주 전 법인기업인 경우에 한함) 다. 창업 및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라. 사업자 등록사항의 변경 ② 제1항의 규칙에 의한 변경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통보에 따른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변경된 사업계획서 및 사유서 나. 기타 변경 통보에 필요하다고 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③ 제1항의 규칙에 의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제33조(연계지원 등) ① 센터는 입주 사 제품의 마케팅지원 등을 실시하며 이러한 연계지원에 필요한 입주자의 개발 결과물(제품, 홍보물 등)은 각 입주자가 개발 또는 제작완료 후 빠른 시일 내에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제출된 결과물에 따라 본 규칙 제30조 제1항의 실태조사 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졸업자에 대하여 타 사업 우선지원, 지도 및 육성자금을 비롯한 관련기관의 연계지원 등 창업한 자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3조(연계지원 등) ① 센터는 입주 사 제품의 마케팅지원 등을 실시하며 이러한 연계지원에 필요한 입주자의 개발 결과물(제품, 홍보물 등)은 각 입주자가 개발 또는 제작완료 후 빠른 시일 내에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제출된 결과물에 따라 본 규칙 제30조 제1항의 실태조사 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졸업자에 대하여 타 사업 우선지원, 지도 및 육성자금을 비롯한 관련기관의 연계지원 등 창업한 자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지원을 할 수 있다. |
| 제34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센터가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 제34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센터가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
| 제35조(규정개정) 본 규정은 센터의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시행한다. | 제35조(규정개정) 본 규정은 센터의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시행한다. |
| 제36조(센터장)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삼육대학교(이하“본 대학교”이라 한다) 전임교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센터를 대표한다. | 제36조(센터장)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삼육대학교(이하“본 대학교”이라 한다) 전임교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센터를 대표한다. |
| 제37조(사무소) ① 센터에는 입주자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업무를 위하여 사무소를 둔다. ② 사무소에는 입주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등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매니저를 두며,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산학협력단 직원 또는 본 대학교에서 파견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37조(사무소) ① 센터에는 입주자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업무를 위하여 사무소를 둔다. ② 사무소에는 입주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등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매니저를 두며,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산학협력단 직원 또는 본 대학교에서 파견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
| 제38조(운영위원회) 개정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산학협력단장(위원장), 창업보육센터장(서기),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재무실장, 창업보육센터팀장, 산학협력팀장, 산학협력단재무팀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6-02-29〉 ③ 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업보육센터 입주·퇴실 관련사항 2. 창업보육센터 운영 관련 제반 사항. 〈개정 2016-02-29〉 ⑤ 위원회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8조(운영위원회)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 서기는 센터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입주자 선정, 졸업 및 퇴거 등에 관한 사항 3. 예·결산에 관한 사항 4. 시행세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⑤ 위원회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제39조(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 할 수 있다. | 제39조(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 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