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14. 9. 1. 제정 (시행 2014. 9.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4년 9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6. 2. 29.) | 2014.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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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운영위원회) 개정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산학협력단장(위원장), 창업보육센터장(서기),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재무실장, 창업보육센터팀장, 산학협력팀장, 산학협력단재무팀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6-02-29〉 ③ 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업보육센터 입주·퇴실 관련사항 2. 창업보육센터 운영 관련 제반 사항. 〈개정 2016-02-29〉 ⑤ 위원회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8조(운영위원회)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 서기는 센터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입주자 선정, 졸업 및 퇴거 등에 관한 사항 3. 예·결산에 관한 사항 4. 시행세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⑤ 위원회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