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규정 신구 대비
2020. 9. 7. 개정 (시행 2020. 7.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17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0. 9. 7.) | 2016. 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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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특화분야) 개정 〈삭제 2020-09-07〉 | 제4조(특화분야) 본 센터는 교육용 멀티미디어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 개발에 특화한다. |
| 제6조(입주자격) 개정 ① 본교 졸업생 및 산학협력업체일 경우 우선할 수 있으며 교육 및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협약업체도 입주할 수 있다. 〈개정 2020-09-07〉 또한 교육의 연구 개발로 인한 프로젝트 성 연구과제도 입주할 수 있다. ② 보육센터에 새로이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예비창업자이거나 입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으로 한다. 〈신설 2013-03-01〉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의한 심사를 생략하고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09-07〉 1. 사법기관으로부터 기소중지 중인 자.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3.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자.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 제6조(입주자격) ① 교육용 멀티미디어 시스템 개발 및 컨텐츠 사업을 우선으로 하며 첨단기술이라 인정되는 학생, 교수, 개인 업체에 준한다. 단, 본교 졸업생이거나 산학협약업체일 경우 우선한다. 또한 교육의 연구 개발로 인한 프로젝트 성 연구과제도 입주할 수 있다. ② 보육센터에 새로이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예비창업자이거나 입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으로 한다. 〈신설 2013-03-01〉 |
| 제9조(입주 전형 위원회) 개정 ① 입주자 선정을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 및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입주 전형 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0-09-07〉 ② 입주 전형 위원회는 입주 예정 업체가 제출한 신청서와 개발 실적 및 사업성, 시장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입주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개정 2020-09-07〉 | 제9조(입주 전형 위원회) ① 입주 관리를 위하여 센터 소장, 총무, 운영지원과 과장, 기술 지원과 과장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위촉된 위원으로 입주 전형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입주 전형 위원회는 입주 예정 업체가 제출한 사유서와 개발 실적 및 사업성, 시장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입주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 제10조(퇴거) 개정 〈삭제 2020-09-07〉 | 제10조(퇴거) ① 업체가 발전되어 보육센터에서 독립할 경우 퇴거할 수 있다. ② 성공적인 퇴거 시 업체는 보육센터에 성공보수를 할 의무가 있다. |
| 제11조(기간) 개정 기업의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생명공학, 나노공학 등 장기보육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창업한때로부터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2년간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03-01〉 | 제11조(기간) 기업의 입주기간은 통상 2년으로 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생명공학, 나노공학 등 장기보육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창업한때로부터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2년간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03-01〉 |
| 제13조(성공보수) 개정 입주 업체가 센터의 기술을 이용하여 성공하였을 경우 업체는 센터에 성공에 해당하는 지분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수 금액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 이때 성공보수 금액은 센터와 업체가 개별적으로 협약한다.〈개정 2020-09-07〉 | 제13조(성공보수) 입주 업체가 센터의 기술을 이용하여 성공하였을 경우 업체는 센터에 성공에 해당하는 지분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수 금액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 이때 성공보수 금액은 센터와 업체가 개별적으로 협약한다. 그러나 입주 후에는 기본적으로 보증금의 50%는 발전기금으로 기탁하도록 계약한다. |
| 제16조(시설관리) 개정 ① 입주자는 본교의 시설관리에 공동 참여의식을 갖고 건물 내의 공용 및 개인재산을 보호하고 제반 공동 시설의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② 입주자가 공동이용 설비와 공동이용 공간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센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09-07〉 ③ 기타 시설관리규정은 본교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른다. | 제16조(시설관리) ① 입주자는 본교의 시설관리에 공동 참여의식을 갖고 건물 내의 공용 및 개인재산을 보호하고 제반 공동 시설의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② 입주자가 공동이용 설비와 공동이용 공간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센터 소장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③ 기타 시설관리규정은 본교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른다. |
| 제17조(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변경) 개정 업체는 작업장의 칸막이 및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졸업 또는 퇴거 시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업체가 부담한다. 〈개정 2020-09-07〉 | 제17조(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변경) 업체는 작업장의 칸막이 및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 단, 입주자의 신청에 따라 소장이 이를 승인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 제19조(운영시간) 개정 ① 업체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23까지로 한다. 근무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전에 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업체의 구성원들은 센터 내에서 숙박을 하여서는 안 된다. 업무의 연장으로 숙박이 불가피할 때는 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운영시간 외에 발생한 제반문제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진다. 〈신설 2020-08-00〉 | 제19조(운영시간) ① 업체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23까지로 한다. 근무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전에 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업체의 구성원들은 센터 내에서 숙박을 하여서는 안 된다. 업무의 연장으로 숙박이 불가피할 때는 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제20조(입출입 잠금장치 관리) 개정 〈개정 2020-09-07〉 ① 입주실의 출입문 잠금장치 암호는 변경할수 있으며 비상시를 위해 센터에 통보한다. 미통보시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입주업체가 책임진다. 〈개정 2020-09-07〉 ② 입주자가 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피해에 대해서 센터는 책임지지 않는다. 〈개정 2020-09-07〉 ③ 입주자가 잠금장치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센터에 신고하고 해당 입주자의 부담으로 교체하거나 신규제작을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0-09-07〉 ④ 〈삭제 2020-09-07〉> ⑤ 보안, 위생, 방범, 방화, 구호 등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센터가 입주실을 출입할 수 있으며, 출입한 시간과 경위 등을 입주자에게 반드시 통보한다. 〈개정 2020-09-07〉 | 제20조(열쇠관리) ① 입주실의 출입문 열쇠는 입주자 및 센터 비상용으로 각 1개씩 보관한다. ② 입주자가 열쇠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피해에 대해서 센터는 책임지지 않는다. ③ 입주자가 열쇠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센터에 신고하고 해당 입주자의 부담으로 교체하거나 신규제작을 의뢰해야 한다. ④ 센터가 보관하는 입주실의 출입문 열쇠는 그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용하며 사용한 시간과 경위 등을 입주자에게 반드시 통보한다. ⑤ 보안, 위생, 방범, 방화, 구호 등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센터가 입주실을 출입할 수 있다. |
| 제25조(보육부담금의 산정) 개정 ① 입주업체는 입주지원 계약 시 보증금이 없는 대신 1년치의 보육료를 입주 시에 납부한다. 단, 연장 재계약의 경우 계약서 작성 1개월 전에 납부를 완료하며 상호협의를 통해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03-01〉 ② 관리비 : 보육실 면적에 따라 월정액을 납부한다. 〈개정 2013-03-01〉 ③ 〈삭제 2013-03-01〉 ④ 〈삭제 2020-09-07〉 | 제25조(보육부담금의 산정) ① 입주업체는 입주지원 계약 시 보증금이 없는 대신 1년 치의 보육료를 입주 시에 납부한다. 〈개정 2013-03-01〉〈개정 2014-09-01〉 ② 관리비 : 입주업체 구성원 수대로 월정액을 납부한다. 〈개정 2013-03-01〉 ③ 〈삭제 2013-03-01〉 ④ 삼육대학교 연구 프로젝트 성 과제는 보증금이 없는 대신 1년 치의 보육료를 입주 시에 납부한다. (단, 전화비와 운영비는 매월 납부한다.) |
| 제27조(징수방법) 개정 ① 보육부담금의 징수방법은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직접 수납, 우편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09-01〉 ② 보육부담금의 납부를 위한 송금 수수료는 송금자가 부담하며, 환급할 경우의 송금 수수료는 센터가 부담한다. 〈개정 2014-09-01〉 ③ 보육부담금은 입주자가 졸업 및 퇴거시 환급하며 졸업(퇴거)일 이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신설 2020-09-07〉 | 제27조(징수방법) ① 보육부담금의 징수방법은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직접 수납, 우편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09-01〉 ② 보육부담금의 납부를 위한 송금 수수료는 송금자가 부담하며, 환급할 경우의 송금 수수료는 센터가 부담한다. 〈개정 2014-09-01〉 |
| 제28조(졸업) 개정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할 수 있다. ① 제품개발과 시판의 성공으로 입주자가 독립적인 사업운영을 할 수 있어 계약 기간 만료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②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다만 규칙 제7조에 의거 입주계약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업체의 경우는 졸업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의 졸업대상자는 졸업 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 졸업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는 제출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졸업여부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4)졸업을 연장하고자 하는 업체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1년 단위, 최대 5년차까지 입주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보육료의 상승률을 적용한다. 상승률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20-09-07〉 가. 1~2년차 : 동일 3년차 : 10% 인상(최초 보육료 기준) 4~5년차 : 20% 인상(최초 보육료 기준) | 제28조(졸업)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할 수 있다. ① 제품개발과 시판의 성공으로 입주자가 독립적인 사업운영을 할 수 있어 계약 기간 만료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②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다만 규칙 제7조에 의거 입주계약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업체의 경우는 졸업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의 졸업대상자는 졸업 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 졸업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는 제출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졸업여부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4)졸업을 연장하고자 하는 업체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1년 단위, 최장 3년차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관리비의 연차별 상승률을 적용한다. 상승률은 아래와 같다. 가. 입주 후 2년간 : 100% 추가 1년차 : 110% (최초금액의 보육료) 추가 2년차 : 120% (최초금액의 보육료) 추가 3년차 : 140% (최초금액의 보육료) |
| 제29조(퇴거) 개정 ① 입주자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가. 입주실을 사전통보 없이 3개월 이상 비워둘 경우 나.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 소음 과다발생 등으로 타 입주자의 업무방해 등 사업 활동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 라.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 정리개시 또는 경매 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마. 센터의 창업지원 사업관련 제 규칙을 위반하거나 운영규정 제 22조를 위반한 행위 바. 기타 창업지원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관리비, 사용료 등 입주자보육부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지연하는 경우. 〈개정 2013-03-01〉〈개정 2014-09-01〉 ② 제1항의 규칙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에게 퇴거사유와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예정일 20일전까지 퇴거예고 통보를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센터는 즉시 입주자에게 퇴거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가 자발적으로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퇴거사유를 명시하여 희망일 20일 전까지 퇴거의사를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퇴거 희망 일에 자동 퇴거하는 것으로 한다. ④ 조기퇴거 시 보육료 및 관리비는 15일 이전인 경우 1개월 분의 50%로 계산, 15일 이후인 경우 1개월분으로 한다. 〈신설 2013-03-01〉〈개정 2014-09-01〉 | 제29조(퇴거) ① 입주자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가. 입주실을 사전통보 없이 3개월 이상 비워둘 경우 나.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 소음 과다발생 등으로 타 입주자의 업무방해 등 사업 활동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 라.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 정리개시 또는 경매 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마. 센터의 창업지원 사업관련 제 규칙을 위반하거나 운영규정 제 22조를 위반한 행위 바. 기타 창업지원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관리비, 사용료 등 입주자보육부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지연하는 경우. 〈개정 2013-03-01〉〈개정 2014-09-01〉 ② 제1항의 규칙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에게 퇴거사유와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예정일 20일전까지 퇴거예고 통보를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센터는 즉시 입주자에게 퇴거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가 자발적으로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퇴거사유를 명시하여 희망일 20일 전까지 퇴거의사를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퇴거 희망 일에 자동 퇴거하는 것으로 한다. ④ 조기퇴거 시 입주자보육부담금은 15일 이전인 경우 일할 계산, 15일 이후인 경우 1개월 분으로 한다. 〈신설 2013-03-01〉〈개정 2014-09-01〉 |
| 제31조(실태조사 등의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개정 ① 제30조에 의해 실시한 실태조사 등의 결과는 연장평가시 반영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0-09-07〉 ② 센터는 제1항의 평가결과 불성실한 사업추진 등으로 불량 등의 평가를 받은 입주자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2회 이상의 불량판정을 받은 자는 경고조치, 3회 이상의 불량판정을 받은 자는 퇴거 조치 할 수 있다. | 제31조(실태조사 등의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① 제29조에 의해 실시한 실태조사 등의 결과는 입주자별 우수, 양호, 보통, 불량 등으로 평가한다. ② 센터는 제1항의 평가결과 불성실한 사업추진 등으로 불량 등의 평가를 받은 입주자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2회 이상의 불량판정을 받은 자는 경고조치, 3회 이상의 불량판정을 받은 자는 퇴거 조치 할 수 있다. |
| 제38조(운영위원회) 개정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산학협력단장(위원장), 창업보육센터장(서기),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재무실장, 창업보육센터팀장, 산학협력팀장, 창업보육매니저, 입주기업 대표자(초청위원)로 구성된다. 〈개정 2016-02-29〉 ③ 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업보육센터 입주·퇴실 관련사항 2. 창업보육센터 운영 관련 제반 사항. 〈개정 2016-02-29〉 ⑤ 위원회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8조(운영위원회)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산학협력단장(위원장), 창업보육센터장(서기),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재무실장, 창업보육센터팀장, 산학협력팀장, 산학협력단재무팀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6-02-29〉 ③ 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업보육센터 입주·퇴실 관련사항 2. 창업보육센터 운영 관련 제반 사항. 〈개정 2016-02-29〉 ⑤ 위원회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제39조(회의) 개정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 또는 제38조의 운영위원회를 대신하여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0-09-07〉 | 제39조(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 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