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사업)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0.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10. 1. · 판 번호 1569
- 원문 지문
92fa 797a 06d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국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해외대학 및 기관과의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해외대학 및 기관과의 학술교류사업 및 상호방문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한 국제 홍보 지원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과정 운영
외국인 학생 지원 및 관리
외국인 교수 및 학생 사증
국제화 관련 프로그램
기타 본원의 목적에 부합된 사업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국제교육원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사업). 소관 국제교육원. L0
- 마지막으로 2020-06-0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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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6. 08. 개정 제4조(사업) · 시행 2020-06-01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해외
국어대학교육(이론및실습)기관과의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2. 해외국어대학교육에및 기관한과의 학술조교류사업 및연구상호방문 3. 외국어인교육학생교재의유치를편찬위한및국제이에홍보관련된 사업지원 4.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과정 운영 5.ITP외국인토플시험학생추진지원 및 관리 6.URP외국인업무교수 및 학생 사증 7.TIE국제화Program관련운영프로그램 8. 기타 본원의 목적에 부합된 사업 - 2006. 02. 28. 개정 제4조(사업) · 시행 2006-03-01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외국어 교육(이론 및 실습) 2. 외국어 교육에 관한 학술조사 및 연구 3. 외국어 교육 교재의 편찬 및 이에 관련된 사업 4.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과정 운영 5.
해외대학과의 자매결연 6. 자매대학과의 교환학생 파견 및 수용 7. 자매대학에 어학연수단 파견 8. 재학생을 위한 유학, 어학연수 상담 9.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각종 행사 추진 10. 외국인 교수·학생의 출입국 업무 11.ITP 토플시험 추진126. URP 업무137. TIE Program 운영 8. 기타 본원의 목적에 부합된 사업 - 2004. 03. 01. 제정 제4조(사업) · 시행 2004-03-01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외국어 교육(이론 및 실습) 2. 외국어 교육에 관한 학술조사 및 연구 3. 외국어 교육 교재의 편찬 및 이에 관련된 사업 4.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과정 운영 5. 해외대학과의 자매결연 6. 자매대학과의 교환학생 파견 및 수용 7. 자매대학에 어학연수단 파견 8. 재학생을 위한 유학, 어학연수 상담 9.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각종 행사 추진 10. 외국인 교수·학생의 출입국 업무 11. ITP 토플시험 추진 12. URP 업무 13. 기타 본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