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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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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0.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10. 1. · 판 번호 1569
원문 지문
92fa 797a 06d9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국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해외대학 및 기관과의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해외대학 및 기관과의 학술교류사업 및 상호방문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한 국제 홍보 지원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과정 운영
외국인 학생 지원 및 관리
외국인 교수 및 학생 사증
국제화 관련 프로그램
기타 본원의 목적에 부합된 사업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국제교육원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사업). 소관 국제교육원. L0
  2. 마지막으로 2020-06-0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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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6. 08. 개정 제4조(사업) · 시행 2020-06-01
    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해외국어대학 교육(이론 및 실습)기관과의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2. 해외국어대학 교육에및 기관한과의 학술조교류사업 및 연구상호방문 3. 외국어인 교육학생 교재의유치를 편찬위한 및국제 이에홍보 관련된 사업지원 4.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과정 운영 5. ITP외국인 토플시험학생 추진지원 및 관리 6. URP외국인 업무교수 및 학생 사증 7. TIE국제화 Program관련 운영프로그램 8. 기타 본원의 목적에 부합된 사업
  2. 2006. 02. 28. 개정 제4조(사업) · 시행 2006-03-01
    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외국어 교육(이론 및 실습) 2. 외국어 교육에 관한 학술조사 및 연구 3. 외국어 교육 교재의 편찬 및 이에 관련된 사업 4.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과정 운영 5. 해외대학과의 자매결연 6. 자매대학과의 교환학생 파견 및 수용 7. 자매대학에 어학연수단 파견 8. 재학생을 위한 유학, 어학연수 상담 9.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각종 행사 추진 10. 외국인 교수·학생의 출입국 업무 11. ITP 토플시험 추진 126. URP 업무 137. TIE Program 운영 8. 기타 본원의 목적에 부합된 사업
  3. 2004. 03. 01. 제정 제4조(사업) · 시행 2004-03-01
    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외국어 교육(이론 및 실습) 2. 외국어 교육에 관한 학술조사 및 연구 3. 외국어 교육 교재의 편찬 및 이에 관련된 사업 4.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과정 운영 5. 해외대학과의 자매결연 6. 자매대학과의 교환학생 파견 및 수용 7. 자매대학에 어학연수단 파견 8. 재학생을 위한 유학, 어학연수 상담 9.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각종 행사 추진 10. 외국인 교수·학생의 출입국 업무 11. ITP 토플시험 추진 12. URP 업무 13. 기타 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