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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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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0.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10. 1. · 판 번호 156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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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국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원장은 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원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부원장은 원장의 필요를 채우고 유사시에 원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제반업무를 감독한다.
각 센터장은 원장의 감독을 받아 해당 센터의 운영을 담당한다.
직원은 행정사무와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국제교육원 운영 규정」(규정) 제2장 기구 및 임무 › 제8조(임무). 소관 국제교육원. L0
  2. 마지막으로 2020-06-0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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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6. 08. 개정 제8조(임무) · 시행 2020-06-01조문 연결 추정
    본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원장은 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원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2. 부원장은 원장의 필요를 채우고 유사시에 원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제반업무를 감독한다. 3. 각 센터장은 원장의 감독을 받아 해당 센터의 운영을 담당한다. 4. 직원은 행정사무와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6-02-29〉
  2. 2016. 02. 29. 개정 제7조(임무) · 시행 2016-03-01
    본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원장은 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원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2. 교무부장은 제반업무를 지도․관리한다. 3. 직원은 행정사무와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6-02-29〉
  3. 2006. 02. 28. 개정 제7조(임무) · 시행 2006-03-01
    본 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원장은 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원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2. 국제교류무부장은 제반업무를 지도·․관리한다. 3. 직원은 행정사무와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4. 2004. 03. 01. 제정 제7조(임무) · 시행 2004-03-01
    본 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원장은 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원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2. 국제교류부장은 제반업무를 지도·관리한다. 3. 직원은 행정사무와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