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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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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0.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10. 1. · 판 번호 156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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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국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본 위원회 위원은 대외국제처장(위원장), 국제교육원장(서기), 교무처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재무처장, 한국어교육센터장, 대학원장, 국제교육원팀장, 교수 2인, 담당직원 1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6. 8.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 서기는 국제교육원 부원장이 맡는다.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 재임 중 당연직으로 한다.
본 위원회의 소집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한다.
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제교육원 기본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국제교육원 운영 규정」(규정) 제2장 기구 및 임무 › 제9조(운영위원회). 소관 국제교육원. L0
  2. 마지막으로 2024-09-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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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국제교육원재무처교무처사무처기획처학생처제9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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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 09. 30. 개정 제9조(운영위원회) · 시행 2024-10-01
    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본 위원회 위원은 대외국제처장(위원장), 부국제교육원장(서기), 교무처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재무처장, 한국어교육센터장, 대학원장, 국제교육원팀장, 및교수 총장이2인, 위촉한 약간 명의 전임교담당직원 1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6-08〉 2.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 서기는 국제교육원 부원장이 맡는다. 3.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 재임 중 당연직으로 한다. 4. 본 위원회의 소집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한다. 5. 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국제교육원 기본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②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2021. 06. 28. 개정 제9조(운영위원회) · 시행 2021-06-28
    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본 위원회 위원은 원장, 부원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재무실처장, 국제교육원팀장 및 총장이 위촉한 약간 명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6-08〉 2.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 서기는 국제교육원 부원장이 맡는다. 3.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 재임 중 당연직으로 한다. 4. 본 위원회의 소집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한다. 5. 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국제교육원 기본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②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2020. 06. 08. 개정 제9조(운영위원회) · 시행 2020-06-01조문 연결 추정
    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①1. 본 위원회 위원은 원장, 교무부원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영미어문학부기획처장, 교무부학생처장, 재무실장, 국제문화교육원팀장 및 총장이 위촉한 약간 명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6-08〉 ②2.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 서기는 국제문화교육원팀 부원장이 맡는다. ③3.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 재임 중 당연직으로 한다. ④4. 본 위원회의 소집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한다. ⑤5. 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① 각 과목 어학강좌 개설 폐지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각 과목별 국제교육과정의원 편성과 기본운영에계획 관한및 사항 3. 각 과목별 수업연한 및 이수학점계획에 관한 사항 4.② 외국어 교육훈련 제도개선 및 교재개발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③ 시설관리기타 및원장이 운영에 관한 중필요하다고 사항 7. 외국인정되는 교수에 관한 중요 사항
  4. 2006. 02. 28. 개정 제8조(운영위원회) · 시행 2006-03-01
    본 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①본 위원회 위원은 원장, 국제교류무부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영미어문학부장, 교무과부처장, 재무실장, 국제문화교육원팀장 및 총장이 위촉한 약간 명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2. ②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 서기는 국제문화교류부육원팀장이 맡는다. 3. ③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 재임 중 당연직으로 한다. 4. ④본 위원회의 소집은 운영위원위원회 위원장이 한다. 5. ⑤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1. 각 과목 어학강좌 개설 폐지 및 정원에 관한 사항 ②2. 각 과목별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③3. 각 과목별 수업연한 및 이수학점에 관한 사항 ④4. 외국어 교육훈련 제도개선 및 교재개발에 관한 사항 ⑤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⑥6.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외국인 교수에 관한 중요 사항
  5. 2004. 03. 01. 제정 제8조(운영위원회) · 시행 2004-03-01
    본 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본 위원회 위원은 원장, 국제교류부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영미어문학부장, 교무과장 및 총장이 위촉한 약간 명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 서기는 국제교류부장이 맡는다. 3.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 재임중 당연직으로 한다. 4. 본 위원회 소집은 위원위원회 위원장이 한다. 5. 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각 과목 어학강좌 개설 폐지 및 정원에 관한 사항 ② 각 과목별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각 과목별 수업연한 및 이수학점에 관한 사항 ④ 외국어 교육훈련 제도개선 및 교재개발에 관한사항 ⑤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