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운영위원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0.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10. 1. · 판 번호 1569
- 원문 지문
92fa 797a 06d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국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본 위원회 위원은 대외국제처장(위원장), 국제교육원장(서기), 교무처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재무처장, 한국어교육센터장, 대학원장, 국제교육원팀장, 교수 2인, 담당직원 1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6. 8.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 서기는 국제교육원 부원장이 맡는다.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 재임 중 당연직으로 한다.
본 위원회의 소집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한다.
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제교육원 기본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국제교육원 운영 규정」(규정) 제2장 기구 및 임무 › 제9조(운영위원회). 소관 국제교육원. L0
- 마지막으로 2024-09-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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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09. 30. 개정 제9조(운영위원회) · 시행 2024-10-01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본 위원회 위원은 대외국제처장(위원장),
부국제교육원장(서기), 교무처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재무처장, 한국어교육센터장, 대학원장, 국제교육원팀장,및교수총장이2인,위촉한 약간 명의 전임교담당직원 1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6-08〉 2.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 서기는 국제교육원 부원장이 맡는다. 3.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 재임 중 당연직으로 한다. 4. 본 위원회의 소집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한다. 5. 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국제교육원 기본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②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2021. 06. 28. 개정 제9조(운영위원회) · 시행 2021-06-28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본 위원회 위원은 원장, 부원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재무
실처장, 국제교육원팀장 및 총장이 위촉한 약간 명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6-08〉 2.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 서기는 국제교육원 부원장이 맡는다. 3.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 재임 중 당연직으로 한다. 4. 본 위원회의 소집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한다. 5. 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국제교육원 기본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②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2020. 06. 08. 개정 제9조(운영위원회) · 시행 2020-06-01조문 연결 추정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①1. 본 위원회 위원은 원장,교무부원장, 교무처장, 사무처장,영미어문학부기획처장,교무부학생처장, 재무실장, 국제문화교육원팀장 및 총장이 위촉한 약간 명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6-08〉②2.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 서기는 국제문화교육원팀부원장이 맡는다.③3.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 재임 중 당연직으로 한다.④4. 본 위원회의 소집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한다.⑤5. 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1.①각 과목 어학강좌 개설 폐지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각 과목별국제교육과정의원편성과기본운영에계획관한및 사항 3. 각 과목별 수업연한 및 이수학점계획에 관한 사항4.②외국어 교육훈련제도개선및 교재개발에 관한 사항 5.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6.③시설관리기타및원장이운영에 관한 중필요하다고사항 7. 외국인정되는교수에 관한 중요사항 - 2006. 02. 28. 개정 제8조(운영위원회) · 시행 2006-03-01본
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1.①본 위원회 위원은 원장,국제교류무부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영미어문학부장, 교무과부처장, 재무실장, 국제문화교육원팀장 및 총장이 위촉한 약간 명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2.②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 서기는 국제문화교류부육원팀장이 맡는다.3.③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 재임 중 당연직으로 한다.4.④본 위원회의 소집은 운영위원위원회 위원장이 한다.5.⑤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①1. 각 과목 어학강좌 개설 폐지 및 정원에 관한 사항②2. 각 과목별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③3. 각 과목별 수업연한 및 이수학점에 관한 사항④4. 외국어 교육훈련 제도개선 및 교재개발에 관한 사항⑤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⑥6.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외국인 교수에 관한 중요 사항 - 2004. 03. 01. 제정 제8조(운영위원회) · 시행 2004-03-01본 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본 위원회 위원은 원장, 국제교류부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영미어문학부장, 교무과장 및 총장이 위촉한 약간 명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 서기는 국제교류부장이 맡는다. 3.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 재임중 당연직으로 한다. 4. 본 위원회 소집은 위원위원회 위원장이 한다. 5. 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각 과목 어학강좌 개설 폐지 및 정원에 관한 사항 ② 각 과목별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각 과목별 수업연한 및 이수학점에 관한 사항 ④ 외국어 교육훈련 제도개선 및 교재개발에 관한사항 ⑤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