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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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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0.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10. 1. · 판 번호 1569
원문 지문
92fa 797a 06d9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국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원의 관리운영비는 교육원생의 등록금과 학교에서 지원하는 자금으로 충당하며, 그 외에 단체 또는 개인이 후원하는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국제교육원 운영 규정」(규정) 제3장 재 정 › 제10조(재정). 소관 국제교육원. L0
  2. 마지막으로 2020-06-08 개정에서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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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6. 08. 번호 변경 제10조(재정) · 시행 2020-06-01조문 연결 추정
  2. 2006. 02. 28. 개정 제17조(재정)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본 원의 관리운영비는 교육원생의 등록금과 학교에서 지원하는 자금으로 충당하며, 그 외에 단체 또는 개인이 후원하는 기금으로 충당 할 수 있다.
  3. 2004. 03. 01. 제정 제15조(재정) · 시행 2004-03-01
    본 원의 관리운영비는 교육생의 등록금과 학교에서 지원하는 자금으로 충당하며, 그 외에 단체 또는 개인이 후원하는 기금으로 충당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