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조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26
- 원문 지문
d11c b60c 84a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학생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고시지원센터에는 센터장 및 고시반별 지도교수를 두되, 센터장 및 지도교수는 총장이 임명한다.
고시반별 지도교수는 해당 입실생들을 관리 / 지도한다.
고시지원센터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센터장은 고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고시지원센터에는 국가고시에 필요한 각종 시험 준비반을 둘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고시지원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4조(조직). 소관 학생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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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5. 02. 16. 제정 제4조(조직) · 시행 2015-03-01① 고시지원센터에는 센터장 및 고시반별 지도교수를 두되, 센터장 및 지도교수는 총장이 임명한다. ② 고시반별 지도교수는 해당 입실생들을 관리 / 지도한다. ③ 고시지원센터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④ 센터장은 고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⑤ 고시지원센터에는 국가고시에 필요한 각종 시험 준비반을 둘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