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운영위원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26
- 원문 지문
d11c b60c 84a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학생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고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시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고시지원센터 관리ㆍ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고시지원센터 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기타 고시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발전에 관한 주요사항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고시지원센터장(서기), 사무처장, 고시반별 지도교수, 기획팀장, 담당부서팀장, 고시지원센터 학생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1. 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고시지원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5조(운영위원회). 소관 학생처. L0
- "기획팀"은(는) 2026-10-01부터 "기획평가팀"으로 읽습니다 (조직개편, 규정 미반영). L1
- 마지막으로 2025-01-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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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조직개편 기획팀 → 기획평가팀 (2026-10-01)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01. 06. 개정 제5조(운영위원회) · 시행 2024-12-01① 고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시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고시지원센터 관리ㆍ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고시지원센터 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고시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발전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고시지원센터장(서기), 사무처장, 고시반별 지도교수, 기획
평가팀장, 담당부서팀장, 고시지원센터 학생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01-06〉 - 2015. 02. 16. 제정 제5조(운영위원회) · 시행 2015-03-01① 고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시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고시지원센터 관리ㆍ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고시지원센터 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고시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발전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고시지원센터장(서기), 사무처장, 고시반별 지도교수, 기획평가팀장, 담당부서팀장, 고시지원센터 학생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