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퇴실처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26
- 원문 지문
d11c b60c 84a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학생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재실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퇴실처분을 할 수 있다.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흡연 및 음주자, 소란행위자, 풍기문란자등 학칙을 위반한 자)
장기무단결실자
학업성적과 학습태도가 불량한 자
기타 공동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퇴실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공용물품을 반납하고 퇴실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고시지원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7조(퇴실처분). 소관 학생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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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5. 02. 16. 제정 제7조(퇴실처분) · 시행 2015-03-01① 재실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퇴실처분을 할 수 있다. 1.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흡연 및 음주자, 소란행위자, 풍기문란자등 학칙을 위반한 자) 2. 장기무단결실자 3. 학업성적과 학습태도가 불량한 자 4. 기타 공동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퇴실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공용물품을 반납하고 퇴실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