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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고시지원센터 입실자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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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2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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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학생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고시지원센터 입실자에 대하여는 장학금 지원과 면학지원을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고시지원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8조(고시지원센터 입실자의 지원). 소관 학생처. L0
  2.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고시지원센터 입실자에 대하여는 장학금 지원과 면학지원을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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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위임위임 대상 미기재제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5. 02. 16. 제정 제8조(고시지원센터 입실자의 지원) · 시행 2015-03-01
    고시지원센터 입실자에 대하여는 장학금 지원과 면학지원을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