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운영세칙)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1. 18. 시행 · 개정 2021. 1. 22.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1. 1. 22. · 시행 2021. 1. 18. · 판 번호 1063
- 원문 지문
c78f 16aa 9e5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취업진로지원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4. 2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취업진로지원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5장 운영세칙 › 제10조(운영세칙). 소관 미지정. L0
- 세부 사항을 취업진로지원센터장이(가)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7-09-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취업진로지원센터장 결정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취업진로지원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7. 09. 01. 개정 제10조(운영세칙) · 시행 2017-09-01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취업진로지원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04-29〉
- 2013. 04. 29. 개정 제10조(운영세칙) · 시행 2013-03-01
① Job Academy, e-Learning, 컴퓨터활용고사(MOS)의 운영등과 같이 필요한 경우 세부규정을 둘 수 있다. ②기타본 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인력개발취업지원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04-29〉 - 2006. 02. 28. 제정 제10조(운영세칙) · 시행 2006-09-01① Job Academy, e-Learning, 컴퓨터활용고사(MOS)의 운영등과 같이 필요한 경우 세부규정을 둘 수 있다. ② 기타 본 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력개발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