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취업진로지원센터 운영 규정

규정소관 미지정제정 2006. 2. 28.개정 3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1. 18. 시행 · 개정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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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1. 1. 22. · 시행 2021. 1. 18. · 판 번호 106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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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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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취업진로지원센터(영문명: Career Development Center, 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4. 29.

제3조(업무)연혁·해석

본 센터는 학생의 진로설정과 취업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학생의 진로설정과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진로설정과 진로에 대한 상담
취업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
취업통계조사 및 분석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취업정보의 제공
학생경력관리제도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업무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업무
창업지원을 위한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업무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전문개정 2013. 4. 29.

제2장 조 직

제4조(조직)연혁·해석

본 센터에는 센터장과 팀장, 팀원들로 구성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 상담사를 둘 수 있다.
센터장은 본 대학교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 1. 17.개정 2021. 1. 22.
센터장은 센터를 지휘, 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운영을 관할하며 센터장 부재시 센터장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3. 4. 29.

제3장 [삭제 2017.09.01.]

제4장 재 정

제7조(재정)연혁·해석

센터의 재정은 교비, 정부지원금, 기부 및 기타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 4. 29.
필요시 소정의 실비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이용)연혁·해석

센터의 시설 및 장비는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취업프로그램의 운영
진로 및 취업 관련 학생활동의 지원
교육지원
기타 취업진로지원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항전문개정 2013. 4. 29.

제9조(회계)연혁·해석

회계와 예·결산에 관한 사항은 삼육대학교의 회계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3. 4. 29.

제5장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연혁·해석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취업진로지원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4. 29.

부칙

부 칙 시행 2006. 3. 1.
1.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