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인용링크연혁·해석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취업진로지원센터(영문명: Career Development Center, 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4. 29.
제3조(업무)인용링크연혁·해석본 센터는 학생의 진로설정과 취업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학생의 진로설정과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2.진로설정과 진로에 대한 상담3.취업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4.취업통계조사 및 분석5.교육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6.취업정보의 제공7.학생경력관리제도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업무8.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업무9.창업지원을 위한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업무10.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전문개정 2013. 4. 29.
제4조(조직)인용링크연혁·해석본 센터에는 센터장과 팀장, 팀원들로 구성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 상담사를 둘 수 있다.①센터장은 본 대학교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 1. 17.개정 2021. 1. 22.②센터장은 센터를 지휘, 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③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운영을 관할하며 센터장 부재시 센터장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전문개정 2013. 4. 29.
제7조(재정)인용링크연혁·해석①센터의 재정은 교비, 정부지원금, 기부 및 기타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 4. 29.②필요시 소정의 실비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이용)인용링크연혁·해석센터의 시설 및 장비는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①취업프로그램의 운영②진로 및 취업 관련 학생활동의 지원③교육지원④기타 취업진로지원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항전문개정 2013.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