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삭제 (2017.09.01.)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1. 18. 시행 · 개정 2021. 1. 22.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1. 1. 22. · 시행 2021. 1. 18. · 판 번호 1063
- 원문 지문
c78f 16aa 9e5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삭제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인용한 조문은 삭제되었습니다
읽는 순서
- 「취업진로지원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3장 [삭제 2017.09.01.] › 제6조(삭제 (2017.09.01.).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1-01-22 개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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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1. 22. 삭제 제6조(삭제 (2017.09.01.) · 시행 2021-01-18조문 연결 추정
- 2017. 09. 01. 개정 제6조 · 시행 2017-09-01조문 연결 추정제목:
회의소집 및 의결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3-04-29〉 - 2013. 04. 29. 개정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 · 시행 2013-03-01①
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3-04-29〉 - 2006. 02. 28. 제정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 · 시행 2006-09-01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