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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삭제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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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1. 18. 시행 · 개정 2021. 1. 22.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1. 1. 22. · 시행 2021. 1. 18. · 판 번호 1063
원문 지문
c78f 16aa 9e53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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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순서

  1. 「취업진로지원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3장 [삭제 2017.09.01.] › 제5조(삭제 (2017.09.01.).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1-01-22 개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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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1. 22. 삭제 제5조(삭제 (2017.09.01.) · 시행 2021-01-18조문 연결 추정
  2. 2017. 09. 01. 개정 제5조 · 시행 2017-09-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구성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 구성으로는 센터장을 위원장, 팀장을 서기로 하고, 위원으로는 교무처장과 산학협력단장, 재무실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04-29〉
  3. 2013. 04. 29. 개정 제5조(구성) · 시행 2013-03-01
    본 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의 취업지원센터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인력개발운영위원회 1.그 인력개발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하기 위해 인력개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구성으로는 인력개발원센터장을 위원장, 인력개발부팀장을 서기로 하고, 위원으로는 인력개발 팀장, 각 행정 부교무처장 또는 부처장이 임명한자, 학부(과)장 중 위원장이 임명하는 2인으로 구성한다. ② 교수산학습개발운영위원회 1. 교수학습개발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연구, 조사 및 분석하고 정책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수학습개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인협력개발원단장을 위원장, 인력개발부장을 서기로 하고 위원으로는 교수학습개발팀장, 교재무부실장, 정보전산원장, 학부(과)장 중 위원장이 임명하는 2인으로 구성한다. ③ 각〈전문개정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비 당연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2013-04-29〉
  4. 2006. 02. 28. 제정 제5조(구성) · 시행 2006-09-01
    본 원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인력개발운영위원회 1. 인력개발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하기 위해 인력개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인력개발원장을 위원장, 인력개발부장을 서기로 하고, 위원으로는 인력개발 팀장, 각 행정 부처장 또는 부처장이 임명한자, 학부(과)장 중 위원장이 임명하는 2인으로 구성한다. ② 교수학습개발운영위원회 1. 교수학습개발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연구, 조사 및 분석하고 정책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수학습개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인력개발원장을 위원장, 인력개발부장을 서기로 하고 위원으로는 교수학습개발팀장, 교무부장, 정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