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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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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1. 18. 시행 · 개정 2021. 1. 22.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1. 1. 22. · 시행 2021. 1. 18. · 판 번호 1063
원문 지문
c78f 16aa 9e53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센터에는 센터장과 팀장, 팀원들로 구성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 상담사를 둘 수 있다.
센터장은 본 대학교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 1. 17.개정 2021. 1. 22.
센터장은 센터를 지휘, 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운영을 관할하며 센터장 부재시 센터장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3. 4. 2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취업진로지원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2장 조 직 › 제4조(조직).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1-01-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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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1. 22. 개정 제4조(조직) · 시행 2021-01-18
    본 센터에는 센터장과 팀장, 팀원들로 구성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 상담사를 둘 수 있다. ① 센터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총장이상 교원으로 임명한다.〈개정 2018-01-17〉〈개정 2021-01-22〉 ② 센터장은 센터를 지휘, 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③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운영을 관할하며 센터장 부재시 센터장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3-04-29〉
  2. 2017. 09. 01. 개정 제4조(조직) · 시행 2017-09-01
    본 센터에는 센터장과 팀장, 팀원들로 구성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 상담사를 둘 수 있다. ① 센터장은 본 대학생지원처장교 부교수 이상 된교원으로 한다.〈개정 2018-01-17〉 ② 센터장은 센터를 지휘, 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③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운영을 관할하며 센터장 부재시 센터장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3-04-29〉
  3. 2013. 04. 29. 개정 제4조(조직) · 시행 2013-03-01
    본 원센터에는 인력개발팀센터장과 교수학습개발팀을 두며, 원장과 부장, 각 팀의 팀장과 팀원들로 구성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전문 경우상담사를 조교 또는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① 원센터장은 인력개발학생지원을처장이 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지휘, 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팀장은 원센터장의 명을 받아 본 원센터의 운영을 관할하며 원센터장 부재시 원센터장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④ 각 팀장은 인력〈전문개발원장의정 명을 받아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고 소속팀원을 지휘, 감독한다.2013-04-29〉
  4. 2006. 02. 28. 제정 제4조(조직) · 시행 2006-09-01
    본 원에는 인력개발팀과 교수학습개발팀을 두며, 원장과 부장, 각 팀의 팀장과 팀원,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교 또는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① 원장은 인력개발원을 지휘, 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본 원의 운영을 관할하며 원장 부재시 원장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④ 각 팀장은 인력개발원장의 명을 받아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고 소속팀원을 지휘,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