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8조(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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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1. 18. 시행 · 개정 2021. 1. 22.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1. 1. 22. · 시행 2021. 1. 18. · 판 번호 1063
원문 지문
c78f 16aa 9e53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센터의 시설 및 장비는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취업프로그램의 운영
진로 및 취업 관련 학생활동의 지원
교육지원
기타 취업진로지원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항전문개정 2013. 4. 2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취업진로지원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4장 재 정 › 제8조(이용).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7-09-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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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7. 09. 01. 개정 제8조(이용) · 시행 2017-09-01
    센터의 시설 및 장비는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① 취업프로그램의 운영 ② 진로 및 취업 관련 학생활동의 지원 ③ 교육지원 ④ 기타 취업진로지원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항 〈전문개정 2013-04-29〉
  2. 2013. 04. 29. 개정 제8조(이용) · 시행 2013-03-01
    인력개발원센터의 시설 및 장비는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① 학생취업프로그램의 수업운영 ② 교수진로 및 취업 관련 학생활동의 강좌제작지원 ③ 직원의 교육지원 ④ 기타 인력개발취업지원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항 〈전문개정 2013-04-29〉
  3. 2006. 02. 28. 제정 제8조(이용) · 시행 2006-09-01
    인력개발원의 시설 및 장비는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① 학생의 수업 ② 교수의 강좌제작 ③ 직원의 교육 ④ 기타 인력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