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삭제(2013.04.29.)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1. 18. 시행 · 개정 2021. 1. 22.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1. 1. 22. · 시행 2021. 1. 18. · 판 번호 1063
- 원문 지문
c78f 16aa 9e5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삭제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인용한 조문은 삭제되었습니다
읽는 순서
- 「취업진로지원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삭제(2013.04.29.).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1-01-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1. 22. 개정 제2조(삭제(2013.04.29.) · 시행 2021-01-18조문 연결 추정제목: 삭제(2013.04.29.
〈삭제 2013-04-29〉 - 2017. 09. 01. 삭제 제2조(삭제) · 시행 2017-09-01조문 연결 추정
- 2013. 04. 29. 개정 제2조 · 시행 2013-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소재인력개발원은 총장 직속기구로 한다. - 2006. 02. 28. 제정 제2조(소재) · 시행 2006-09-01인력개발원은 총장 직속기구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