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취업진로지원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13. 4. 29. 개정 (시행 2013. 3. 1.) → 2017. 9. 1. 개정 (시행 2017. 9. 1.) · 개정 7 · 신설 0 · 삭제 1

2017-09-01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취업진로지원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취업지원센터(영문명"을 "취업진로지원센터(영문명"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학생지원처장이 된다."를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 교원으로 한다.〈개정 2018-01-17〉"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구성"을 삭제한다.

제5조 중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 구성으로는 센터장을 위원장, 팀장을 서기로 하고, 위원으로는 교무처장과 산학협력단장, 재무실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04-29〉"를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기타 취업진로지원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항

제9조 중 "예․결산"을 "예·결산"으로 한다.

제10조 중 "취업지원센터장이"를 "취업진로지원센터장이"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3. 4. 29.)2017. 9. 1.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취업지원센터(영문명: Career Development Center, 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4-29〉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취업진로지원센터(영문명: Career Development Center, 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4-29〉
제2조 삭제 제2조(삭제) 삭제
제3조(업무) 본 센터는 학생의 진로설정과 취업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의 진로설정과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진로설정과 진로에 대한 상담 3. 취업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 4. 취업통계조사 및 분석 5.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6. 취업정보의 제공 7. 학생경력관리제도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업무 8.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업무 9. 창업지원을 위한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업무 10.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전문개정 2013-04-29〉제3조(업무) 본 센터는 학생의 진로설정과 취업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의 진로설정과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진로설정과 진로에 대한 상담 3. 취업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 4. 취업통계조사 및 분석 5.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6. 취업정보의 제공 7. 학생경력관리제도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업무 8.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업무 9. 창업지원을 위한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업무 10.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전문개정 2013-04-29〉
제4조(조직) 개정 본 센터에는 센터장과 팀장, 팀원들로 구성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 상담사를 둘 수 있다. ① 센터장은 학생지원처장이 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지휘, 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③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운영을 관할하며 센터장 부재시 센터장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3-04-29〉제4조(조직) 본 센터에는 센터장과 팀장, 팀원들로 구성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 상담사를 둘 수 있다. ① 센터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 교원으로 한다.〈개정 2018-01-17〉 ② 센터장은 센터를 지휘, 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③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운영을 관할하며 센터장 부재시 센터장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3-04-29〉
제5조(구성) 개정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 구성으로는 센터장을 위원장, 팀장을 서기로 하고, 위원으로는 교무처장과 산학협력단장, 재무실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04-29〉제5조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 개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3-04-29〉제6조
제7조(재정) ① 센터의 재정은 교비, 정부지원금, 기부 및 기타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04-29〉 ② 필요시 소정의 실비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운영세칙으로 정한다.제7조(재정) ① 센터의 재정은 교비, 정부지원금, 기부 및 기타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04-29〉 ② 필요시 소정의 실비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이용) 개정 센터의 시설 및 장비는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① 취업프로그램의 운영 ② 진로 및 취업 관련 학생활동의 지원 ③ 교육지원 ④ 기타 취업지원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항 〈전문개정 2013-04-29〉제8조(이용) 센터의 시설 및 장비는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① 취업프로그램의 운영 ② 진로 및 취업 관련 학생활동의 지원 ③ 교육지원 ④ 기타 취업진로지원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항〈전문개정 2013-04-29〉
제9조(회계) 개정 회계와 예․결산에 관한 사항은 삼육대학교의 회계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3-04-29〉제9조(회계) 회계와 예·결산에 관한 사항은 삼육대학교의 회계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3-04-29〉
제10조(운영세칙) 개정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취업지원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04-29〉제10조(운영세칙)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취업진로지원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