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진로지원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17. 9. 1. 개정 (시행 2017. 9. 1.) → 2021. 1. 22. 개정 (시행 2021. 1. 18.) · 개정 2 · 신설 0 · 삭제 2
본 규정은 2021년 1월 22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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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진로지원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삭제"를 "삭제(2013.04.29."로 한다.
제2조 중 "〈삭제 2013-04-29〉"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부교수 이상 교원으로 한다.〈개정 2018-01-17〉"를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01-17〉〈개정 2021-01-22〉"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7. 9. 1.) | 2021. 1. 22. |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취업진로지원센터(영문명: Career Development Center, 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4-29〉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취업진로지원센터(영문명: Career Development Center, 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4-29〉 |
| 제2조(삭제) 개정 〈삭제 2013-04-29〉 | 제2조(삭제(2013.04.29.) 삭제 |
| 제3조(업무) 본 센터는 학생의 진로설정과 취업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의 진로설정과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진로설정과 진로에 대한 상담 3. 취업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 4. 취업통계조사 및 분석 5.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6. 취업정보의 제공 7. 학생경력관리제도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업무 8.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업무 9. 창업지원을 위한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업무 10.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전문개정 2013-04-29〉 | 제3조(업무) 본 센터는 학생의 진로설정과 취업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의 진로설정과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진로설정과 진로에 대한 상담 3. 취업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 4. 취업통계조사 및 분석 5.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6. 취업정보의 제공 7. 학생경력관리제도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업무 8.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업무 9. 창업지원을 위한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업무 10.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전문개정 2013-04-29〉 |
| 제4조(조직) 개정 본 센터에는 센터장과 팀장, 팀원들로 구성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 상담사를 둘 수 있다. ① 센터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 교원으로 한다.〈개정 2018-01-17〉 ② 센터장은 센터를 지휘, 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③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운영을 관할하며 센터장 부재시 센터장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3-04-29〉 | 제4조(조직) 본 센터에는 센터장과 팀장, 팀원들로 구성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 상담사를 둘 수 있다. ① 센터장은 본 대학교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01-17〉〈개정 2021-01-22〉 ② 센터장은 센터를 지휘, 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③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운영을 관할하며 센터장 부재시 센터장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3-04-29〉 |
| 제5조 삭제 | 제5조(삭제 (2017.09.01.) 삭제 |
| 제6조 삭제 | 제6조(삭제 (2017.09.01.) 삭제 |
| 제7조(재정) ① 센터의 재정은 교비, 정부지원금, 기부 및 기타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04-29〉 ② 필요시 소정의 실비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7조(재정) ① 센터의 재정은 교비, 정부지원금, 기부 및 기타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04-29〉 ② 필요시 소정의 실비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 제8조(이용) 센터의 시설 및 장비는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① 취업프로그램의 운영 ② 진로 및 취업 관련 학생활동의 지원 ③ 교육지원 ④ 기타 취업진로지원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항〈전문개정 2013-04-29〉 | 제8조(이용) 센터의 시설 및 장비는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① 취업프로그램의 운영 ② 진로 및 취업 관련 학생활동의 지원 ③ 교육지원 ④ 기타 취업진로지원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항〈전문개정 2013-04-29〉 |
| 제9조(회계) 회계와 예·결산에 관한 사항은 삼육대학교의 회계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3-04-29〉 | 제9조(회계) 회계와 예·결산에 관한 사항은 삼육대학교의 회계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3-04-29〉 |
| 제10조(운영세칙)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취업진로지원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04-29〉 | 제10조(운영세칙)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취업진로지원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04-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