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취업진로지원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1. 1. 22. 개정 (시행 2021. 1. 18.) → 2017. 9. 1. 개정 (시행 2017. 9.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2017-09-01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1. 1. 22.)2017. 9. 1.
제2조(삭제(2013.04.29.) 개정 제2조(삭제) 삭제
제4조(조직) 개정 본 센터에는 센터장과 팀장, 팀원들로 구성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 상담사를 둘 수 있다. ① 센터장은 본 대학교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01-17〉〈개정 2021-01-22〉 ② 센터장은 센터를 지휘, 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③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운영을 관할하며 센터장 부재시 센터장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3-04-29〉제4조(조직) 본 센터에는 센터장과 팀장, 팀원들로 구성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 상담사를 둘 수 있다. ① 센터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 교원으로 한다.〈개정 2018-01-17〉 ② 센터장은 센터를 지휘, 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③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운영을 관할하며 센터장 부재시 센터장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3-04-29〉
제5조(삭제 (2017.09.01.) 개정 제5조
제6조(삭제 (2017.09.01.) 개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