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진로지원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17. 9. 1. 개정 (시행 2017. 9. 1.) → 2021. 1. 22. 개정 (시행 2021. 1. 18.) · 개정 2 · 신설 0 · 삭제 2
본 규정은 2021년 1월 22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취업진로지원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삭제"를 "삭제(2013.04.29."로 한다.
제2조 중 "〈삭제 2013-04-29〉"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부교수 이상 교원으로 한다.〈개정 2018-01-17〉"를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01-17〉〈개정 2021-01-22〉"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7. 9. 1.) | 2021. 1. 22. |
|---|---|
| 제2조(삭제) 개정 〈삭제 2013-04-29〉 | 제2조(삭제(2013.04.29.) 삭제 |
| 제4조(조직) 개정 본 센터에는 센터장과 팀장, 팀원들로 구성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 상담사를 둘 수 있다. ① 센터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 교원으로 한다.〈개정 2018-01-17〉 ② 센터장은 센터를 지휘, 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③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운영을 관할하며 센터장 부재시 센터장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3-04-29〉 | 제4조(조직) 본 센터에는 센터장과 팀장, 팀원들로 구성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 상담사를 둘 수 있다. ① 센터장은 본 대학교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01-17〉〈개정 2021-01-22〉 ② 센터장은 센터를 지휘, 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③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운영을 관할하며 센터장 부재시 센터장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3-04-29〉 |
| 제5조 삭제 | 제5조(삭제 (2017.09.01.) 삭제 |
| 제6조 삭제 | 제6조(삭제 (2017.09.01.) 삭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