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진로지원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17. 9. 1. 개정 (시행 2017. 9. 1.) → 2013. 4. 29. 개정 (시행 2013. 3. 1.) · 개정 8 · 신설 0 · 삭제 0
2013년 4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7. 9. 1.) | 2013. 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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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취업진로지원센터(영문명: Career Development Center, 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4-29〉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취업지원센터(영문명: Career Development Center, 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4-29〉 |
| 제2조(삭제) 개정 〈삭제 2013-04-29〉 | 제2조 |
| 제4조(조직) 개정 본 센터에는 센터장과 팀장, 팀원들로 구성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 상담사를 둘 수 있다. ① 센터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 교원으로 한다.〈개정 2018-01-17〉 ② 센터장은 센터를 지휘, 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③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운영을 관할하며 센터장 부재시 센터장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3-04-29〉 | 제4조(조직) 본 센터에는 센터장과 팀장, 팀원들로 구성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 상담사를 둘 수 있다. ① 센터장은 학생지원처장이 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지휘, 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③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운영을 관할하며 센터장 부재시 센터장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3-04-29〉 |
| 제5조 개정 | 제5조(구성)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 구성으로는 센터장을 위원장, 팀장을 서기로 하고, 위원으로는 교무처장과 산학협력단장, 재무실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04-29〉 |
| 제6조 개정 |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3-04-29〉 |
| 제8조(이용) 개정 센터의 시설 및 장비는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① 취업프로그램의 운영 ② 진로 및 취업 관련 학생활동의 지원 ③ 교육지원 ④ 기타 취업진로지원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항〈전문개정 2013-04-29〉 | 제8조(이용) 센터의 시설 및 장비는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① 취업프로그램의 운영 ② 진로 및 취업 관련 학생활동의 지원 ③ 교육지원 ④ 기타 취업지원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항 〈전문개정 2013-04-29〉 |
| 제9조(회계) 개정 회계와 예·결산에 관한 사항은 삼육대학교의 회계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3-04-29〉 | 제9조(회계) 회계와 예․결산에 관한 사항은 삼육대학교의 회계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3-04-29〉 |
| 제10조(운영세칙) 개정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취업진로지원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04-29〉 | 제10조(운영세칙)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취업지원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04-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