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운영위원회 회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701
- 원문 지문
4f85 8607 fbb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학생상담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면개정 2025. 10. 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5조(운영위원회 회의). 소관 학생상담센터. L0
-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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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10. 13. 개정 제5조(운영위원회 회의) · 시행 2025-09-01제목: 운영위원회 회의
본 센터의운영에위원회관한 중요사항을 심회의하기는 위하여 학생상담센터운영위원회(장이 소집하며“운영재적위원회”라한다)를과반수의두며출석으로 개회하고,운영출석위원회과반수의운영은 시행세칙찬성으로정의결한다. 〈전면개정 2025-10-13〉 - 2021. 02. 15. 신설 제5조(운영위원회) · 시행 2021-02-01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상담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운영위원회의 운영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