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규정은 1992년 11월 l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95년 6월 l일부터 시행한다.
3. 본 센터의 명칭을 1999년 3월 l일부터 학생생활연구소에서 학생생활상담센터로 변경한다.
4. 본 규정은 2006년 3월 l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센터의 명칭을 2020년 3월 l일부터 학생생활상담센터에서 학생상담센터로 변경한다.
10. 본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로 전면개정하여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로 전면개정하여 시행한다.
출처: law.syu.ac.kr (공식 원본) · 삼육대학교 규정 /r/212 · 조회 2026. 10. 20. 오후 9:50:11 · 출력 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시행 여부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