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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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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701
원문 지문
4f85 8607 fbb3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학생상담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처장, 서기는 학생상담센터장으로 한다.
학생처장, 학생상담센터장, 학생상담센터팀장, SU인권센터팀장, 생활교육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임명직 위원은 교내·외 전문가 또는 전임교원 및 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5. 10. 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소관 학생상담센터. L0
  2.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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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기구기구SU인권센터학생상담센터생활교육원학생처제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10. 13. 개정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 시행 2025-09-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조직운영위원회 구성
    본① 센터에운영위원회는 센터장, 상담원, 자문위원장을 둘포함한 수8명 있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② 센터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총학생처장이, 임명하며서기는 학생상담센터를장으로 대표하여한다. ③ 제반학생처장, 학생상담센터 업무를 지휘장, 통할한다. 2. 학생상담원은센터팀장, SU인권센터팀장이, 위촉하고생활교육원장을 운영에당연직 요위원으로 구되성하며 임기는 상담보직 및재임기간으로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3.④ 본임명직 센터의 자문위원은 센터의교내·외 목적에전문가 부합하또는 본 대학의 전임 교수원 및 외부직원 전문가를중에서 센터위원장의 제청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5-10-13〉
  2. 2021. 02. 15. 번호 변경 제4조(조직) · 시행 2021-02-01조문 연결 추정
  3. 2013. 04. 29. 개정 제5조(조직) · 시행 2013-05-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기구조직
    본 연구소센터에는 연센터장, 상담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센터를 대표하여 제반 센터 업무를 지휘, 통할한다. 2. 상담원은 센터장이 위촉하고 운영에 요구부와되는 상담 및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3. 본 센터의 자문위원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본 대학의 전임 교수 및 외부 전문가를 둔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4. 2004. 03. 01. 제정 제5조(기구) · 시행 1995-06-01
    본 연구소는 연구부와 상담부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