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조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701
- 원문 지문
4f85 8607 fbb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학생상담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센터는 상기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센터장, 직원, 연구원, 상담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면개정 2025. 10. 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3조(조직). 소관 학생상담센터. L0
-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10. 13. 개정 제3조(조직) · 시행 2025-09-01조문 연결 추정제목:
기능조직본센터는 상기목적을업무를달성담당하기 위하여다음센터장,각직원,호를 진행한다. 1. 학생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학생지도 및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 조사 및연구3.원,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그 결과의 해석 4. 집단상담프로그램사,개발자문위원을및둘운영 5. 학생생활 연구지의 발간 및 연구발표 6. 상담수련생교육 및 실습 7있다.학생상담관련 환류체계 운영8.〈전면개정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2025-10-13〉 - 2021. 02. 15. 신설 제3조(기능) · 시행 2021-02-01본 센터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진행한다. 1. 학생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학생지도 및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 조사 및 연구 3.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그 결과의 해석 4. 집단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학생생활 연구지의 발간 및 연구발표 6. 상담 수련생 교육 및 실습 7. 학생상담관련 환류체계 운영 8.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