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업무)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701
- 원문 지문
4f85 8607 fbb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학생상담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센터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심리상담(개인상담,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
대학생활 적응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심리상담 서비스 수요·만족도 조사 및 연구
운영 프로그램 성과 분석 및 환류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전면개정 2025. 10. 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2조(업무). 소관 학생상담센터. L0
-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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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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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10. 13. 개정 제2조(업무) · 시행 2025-09-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위치업무본센터는삼육대학교상기내에목적을두며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리상담(개인상담,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 2. 대학생처활산하에적응둔다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3. 심리상담 서비스 수요·만족도 조사 및 연구 4. 운영 프로그램 성과 분석 및 환류 5.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전면개정 2025-10-13〉 - 2021. 02. 15. 개정 제2조(위치) · 시행 2021-02-01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내에 두며 학생처 산하에 둔다.
〈개정 2020-12-21〉 - 2020. 12. 21. 개정 제2조(위치) · 시행 2020-03-01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내에 두며 학생
지원처 산하에 둔다.〈개정 2020-12-21〉 - 2013. 04. 29. 개정 제2조(위치) · 시행 2013-05-01본
연구소센터는 삼육대학교 내에 두며 학생지원처 산하에 둔다. - 2004. 03. 01. 제정 제2조(위치) · 시행 1995-06-01본 연구소는 삼육대학교 내에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