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701
- 원문 지문
4f85 8607 fbb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학생상담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전인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직제규정」 제14조제2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학생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면개정 2025. 10. 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1조(목적). 소관 학생상담센터. L0
- 「직제 규정」 제14조 제2항(학생처)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학생처에 학생처장을 두며 학생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행정 및 학생복지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학생처에 학생복지팀, 학생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22-02-14〉
③ 센터마다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각 센터의 업무 등을 통할한다.
인용 규정
L1직제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10. 13.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5-09-01
삼육대학교는이 규정은 학생의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전반에인적인대한인격체로문제의성장할상담활동수및있도록연구를돕기통해위하여 삼육대학생들이 학교생활에효율적으로「직제규정」적응하게제14조제2항에 근거하여전인적설치된발달을 돕기 위해학생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의둔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면개정 2025-10-13〉 - 2021. 02. 15.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1-02-01조문 연결 추정
본 센터삼육대학교는 학생의 생활 전반에 대한제문제의 상담활동 및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게 하여 전인적 발달을 돕는기 위해 학생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개정)를2020-12-21〉둔다. - 2020. 12. 21. 개정 제3조(목적) · 시행 2020-03-01본 센터는 학생의 생활 전반에 대한 제 문제의 상담활동 및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게 하여
본 대학교육이념 구현은 물론 국가 발전에인적기여함발달을목적으로 한돕는다.〈개정 2020-12-21〉 - 2013. 04. 29. 개정 제3조(목적) · 시행 2013-05-01본
연구소센터는 학생의 생활지도전반에 대한연구제 문제의 상담활동을및 연구를 통하여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게 하여 본 대학교육이념 구현은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06. 02. 28. 개정 제3조(목적) · 시행 2006-03-01본 연구소는 학생의 생활 지도에 대한 연구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게 하여 본 대학교육이념 구현은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04. 03. 01. 제정 제3조(목적) · 시행 1995-06-01본 연구소는 학생의 생활 지도에 대한 연구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게 하여 본 대학 교육 이념 구현은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