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학생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9. 시행 · 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7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9. · 판 번호 1729
- 원문 지문
6edb 58d0 361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생처에 학생처장을 두며 학생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행정 및 학생복지 업무 등을 통할한다.
학생처에 학생복지팀, 학생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22. 2. 14.
센터마다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각 센터의 업무 등을 통할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제 규정」(규정) 제2장 기 구 › 제4절 행정 본부 › 제14조(학생처). 소관 미지정.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2-02-1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건강하고 행복한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전인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직제규정」 제14조제2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학생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6
L1 「교양교육원 운영 규정」 제1조(목적)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직제」에 따라 교양교육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3-04〉
L1 「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전인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직제규정」 제14조제2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학생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L1 「SU-PREME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칙」 및 「직제규정」에 근거하여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원 산하 SU-PREME센터(이하 ‘본 센터’라 한다)의 기능, 조직 및
L1 「SU인권센터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제규정」 제37조에 의해 설치된 삼육대학교 SU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
L1 「SU인권센터 규정」 제4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장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에 따른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전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에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2. 14. 개정 제14조(학생처) · 시행 2022-02-01① 학생처에 학생처장을 두며 학생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행정 및 학생복지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학생처에 학생복지팀, 학생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 양성평등센터, 대학일자리본부 취업진로지원센터, 대학일자리본부 스타트업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22-02-14〉 ③ 센터마다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각 센터의 업무 등을 통할한다. - 2021. 04. 19. 개정 제14조(학생처) · 시행 2021-04-01① 학생처에 학생처장을 두며 학생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행정 및 학생복지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학생처에 학생복지팀, 학생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양성평등센터, 대학일자리본부 취업진로지원센터, 대학일자리본부 스타트업지원센터를 둔다. ③ 센터마다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각 센터의 업무 등을 통할한다.
- 2019. 09. 23. 개정 제14조(학생처) · 시행 2019-09-01① 학생처에 학생처장을 두며 학생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행정 및 학생복지 업무
를등을 통할한다. ② 학생처에 학생복지팀, 학생생활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양성평등센터를 둔다. ③학생복지팀을 제외한 각센터마다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각 센터의 업무를등을 통할한다. - 2018. 02. 01. 개정 제14조(학생처) · 시행 2018-02-01조문 연결 추정제목: 학생① 학생
지원처지원처에 학생지원처장을 두며 학생지원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행정 및취업학생복지원업무를 통할한다.② 학생지원처에 학생복지지원팀과,취업학생생활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양성평등센터를 둔다. ③ 학생복지팀을둔제외한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각 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 2014. 04. 21. 신설 제14조(학생지원처) · 시행 2014-03-01① 학생지원처에 학생지원처장을 두며 학생지원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행정 및 취업지원 업무를 통할한다. ② 학생지원처에 복지지원팀과 취업지원팀을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