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기획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9. 시행 · 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7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9. · 판 번호 1729
- 원문 지문
6edb 58d0 361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기획처에 기획처장을 두며 기획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 기획,평가및 예산에 관한 업무, IR센터 업무, AI대학혁신센터 업무, 대학혁신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개정 2022. 2. 14.
기획처에 기획팀과 예산팀, IR센터, IR센터 평가팀 AI대학혁신센터, SUPREME센터, 대학혁신지원사업단 대학혁신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2. 2. 14.
IR센터, AI 대학혁신센터에 각각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해당 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기획팀장은 센터장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신설 2024. 9. 30.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제 규정」(규정) 제2장 기 구 › 제4절 행정 본부 › 제15조(기획처). 소관 미지정. L0
- "AI대학혁신센터"은(는) 2026-10-01 폐지되었습니다 — 개편 후 표에 없음. AIR센터와의 관계(통합 여부) 확인 필요. 후속 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L1
- "IR센터"은(는) 2026-10-01부터 "AIR센터"으로 읽습니다 (조직개편, 규정 미반영). L1
- "기획팀"은(는) 2026-10-01부터 "기획평가팀"으로 읽습니다 (조직개편, 규정 미반영). L1
- "평가팀"은(는) 2026-10-01 폐지되었습니다 — IR센터 하위 팀이었음. 후속 기구 미표기 — 기획평가팀 통합 추정, 확인 필요. 후속 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5-01-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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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양교육원 운영 규정」 제1조(목적)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직제」에 따라 교양교육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3-04〉
L1 「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전인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직제규정」 제14조제2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학생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L1 「SU-PREME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칙」 및 「직제규정」에 근거하여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원 산하 SU-PREME센터(이하 ‘본 센터’라 한다)의 기능, 조직 및
L1 「SU인권센터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제규정」 제37조에 의해 설치된 삼육대학교 SU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
L1 「SU인권센터 규정」 제4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장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에 따른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전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에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
기구
조직개편 AI대학혁신센터 → 폐지 (2026-10-01)
조직개편 IR센터 → AIR센터 (2026-10-01)
조직개편 기획팀 → 기획평가팀 (2026-10-01)
조직개편 평가팀 → 폐지 (2026-10-01)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01. 06. 개정 제15조(기획처) · 시행 2024-12-01① 기획처에 기획처장을 두며 기획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 기획,평가및 예산에 관한 업무, IR센터 업무, AI대학혁신센터 업무,
SUPREME센터 업무,대학혁신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개정 2022-02-14〉 ② 기획처에 기획팀과 예산팀, IR센터, IR센터 평가팀 AI대학혁신센터, SUPREME센터, 대학혁신지원사업단 대학혁신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2-02-14〉 ③ IR센터, AI 대학혁신센터에 각각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해당 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기획팀장은 센터장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신설 2024-09-30〉 - 2024. 09. 30. 개정 제15조(기획처) · 시행 2024-09-01① 기획처에 기획처장을 두며 기획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 기획,평가및 예산에 관한 업무, IR센터 업무, AI대학혁신센터 업무, SUPREME센터 업무, 대학혁신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개정 2022-02-14〉 ② 기획처에 기획
평가팀과 예산팀, IR센터, IR센터 평가팀 AI대학혁신센터, SUPREME센터, 대학혁신지원사업단 대학혁신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2-02-14〉 ③ IR센터, AI 대학혁신센터에 각각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해당 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기획팀장은 센터장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신설 2024-09-30〉 - 2023. 09. 04. 개정 제15조(기획처) · 시행 2023-09-01① 기획처에 기획처장을 두며 기획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 기획
,평가및 예산에 관한 업무, IR센터 업무, 대학혁신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개정 2022-02-14〉 ② 기획처에 기획평가팀과 예산팀, IR센터, 대학혁신지원단 대학혁신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2-02-14〉 - 2022. 02. 14. 개정 제15조(기획처) · 시행 2022-02-01① 기획처에 기획처장을 두며 기획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 기획 및 예산에 관한 업무, IR센터 업무, 대학혁신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개정 2022-02-14〉 ② 기획처에 기획평가팀과 예산팀, IR센터, 대학혁신지원단 대학혁신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2-02-14〉
- 2019. 09. 23. 개정 제15조(기획처) · 시행 2019-09-01① 기획처에 기획처장을 두며 기획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 기획 및 예산에 관한 업무
를등을 통할한다. ② 기획처에 기획평가팀과 예산팀을 둔다. - 2018. 02. 01. 개정 제15조(기획처) · 시행 2018-02-01① 기획처에 기획처장을 두며 기획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 기획 및 예산에 관한 업무를 통할한다.
② 기획처에 기획평가팀과 예산팀을 둔다. - 2014. 04. 21. 신설 제15조(기획처) · 시행 2014-03-01① 기획처에 기획처장을 두며 기획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 기획 및 예산에 관한 업무를 통할한다. ② 기획처에 기획평가팀과 예산팀을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