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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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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9. 시행 · 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7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9. · 판 번호 172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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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두며 사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행정업무 등을 통할한다.
사무처에는 총무인사팀, 시설관리팀, 건축·안전관리팀을 두고 하위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2. 13.
총무인사팀(총무, 인사, 경비, 수송)을 둔다.
시설관리팀(관재, 기관, 조경, 미화, 교육미디어지원)을 둔다.
건축·안전관리팀(건축, 안전관리, 영선, 전기/통신)을 둔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제 규정」(규정) 제2장 기 구 › 제4절 행정 본부 › 제16조(사무처).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3-02-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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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양교육원 운영 규정」 제1조(목적)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직제」에 따라 교양교육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3-04〉
L1 「민원처리에 관한 내규」 제2조(소통 담당부서)민원의 처리, 안내 및 상담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해 「직제 규정」 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부서를 둔다.
L1 「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전인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직제규정」 제14조제2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학생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L1 「SU-PREME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칙」 및 「직제규정」에 근거하여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원 산하 SU-PREME센터(이하 ‘본 센터’라 한다)의 기능, 조직 및
L1 「SU인권센터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제규정」 제37조에 의해 설치된 삼육대학교 SU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
L1 「SU인권센터 규정」 제4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장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에 따른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전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에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

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기구시설관리팀총무인사팀사무처제1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02. 13. 개정 제16조(사무처) · 시행 2023-01-01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두며 사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행정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사무처에는 총무인사팀, 시설관리팀, 건축·안전관리팀을 두고 하위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02-13〉 1. 총무인사팀(총무, 인사, 구매, 경비, 수송, 주차정산소)을 둔다. 2. 시설관리팀(관재, 영선, 전기통신, 기관, 조경, 미화, 교육미디어지원)을 둔다. 3. 건축·안전관리팀(건축, 안전관리, 영선, 전기/통신)을 둔다.
  2. 2021. 04. 19. 개정 제16조(사무처) · 시행 2021-04-01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두며 사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행정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사무처에는 재무실과 총무인사팀, 시설관리팀, 건축·안전관리팀을 두고 하위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무실에 재무팀을 둔다. 2. 총무인사팀(총무, 인사, 구매, 경비, 수송, 주차정산소)을 둔다. 32. 시설관리팀(관재, 영선, 전기통신, 기관, 조경, 미화)을 둔다. 43. 건축·안전관리팀(건축, 안전관리)을 둔다.
  3. 2019. 09. 23. 개정 제16조(사무처) · 시행 2019-09-01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두며 사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행정업무를 등을 통할한다. ② 사무처에는 재무실과 총무과인사팀, 시설과관리팀, 건축·안전관리과를팀을 두고 하위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무실에 재무팀을 둔다. 2. 총무과에 인사팀(총무팀, 인사팀, 구매팀, 경비팀, 수송팀, 주차정산소)을 둔다. 3. 시설과에 관재리팀(관재, 건축팀, 영선팀을, 둔다. 4. 관리과에 전기/통신팀, 기관팀, 조경팀, 미화)을 둔다. 4. 건축·안전관리팀(건축, 안전관리)을 둔다.
  4. 2018. 02. 01. 개정 제16조(사무처) · 시행 2018-02-01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두며 사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행정업무를 통할한다. ② 사무처에는 재무실과 총무과, 시설과, 관리과를 두고 하위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무실에 재무팀을 둔다. 2. 총무과에 총무팀, 인사팀, 구매팀, 경비팀, 수송팀을 둔다. 3. 시설과에 관재팀, 건축팀, 영선팀을 둔다. 4. 관리과에 전기/통신팀, 기관팀, 조경팀, 미화팀을 둔다.
  5. 2014. 04. 21. 신설 제16조(사무처) · 시행 2014-03-01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두며 사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행정업무를 통할한다. ② 사무처에는 재무실과 총무과, 시설과, 관리과를 두고 하위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무실에 재무팀을 둔다. 2. 총무과에 총무팀, 인사팀, 구매팀, 경비팀, 수송팀을 둔다. 3. 시설과에 관재팀, 건축팀, 영선팀을 둔다. 4. 관리과에 전기/통신팀, 기관팀, 조경팀, 미화팀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