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국제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9. 시행 · 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7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9. · 판 번호 1729
- 원문 지문
6edb 58d0 361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국제처에 국제처장을 두며 국제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국제화역량강화, 국제적 위상 및 경쟁력 확보 등 국제처 업무 등을 통할한다.
국제처 산하 한국어교육센터(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er), 글로벌인재지원센터(Global Talent Support Center), 글로벌교류센터(International Engagement Center), 글로벌협력센터(Global Partnerships Center)를 둔다.
전면개정 2023. 2. 13. 개정 2024. 9. 30.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제 규정」(규정) 제2장 기 구 › 제4절 행정 본부 › 제17조(국제처).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6-03-0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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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양교육원 운영 규정」 제1조(목적)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직제」에 따라 교양교육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3-04〉
L1 「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전인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직제규정」 제14조제2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학생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L1 「SU-PREME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칙」 및 「직제규정」에 근거하여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원 산하 SU-PREME센터(이하 ‘본 센터’라 한다)의 기능, 조직 및
L1 「SU인권센터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제규정」 제37조에 의해 설치된 삼육대학교 SU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
L1 「SU인권센터 규정」 제4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장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에 따른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전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에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3. 09. 개정 제17조(국제처) · 시행 2026-03-09제목:①
대외국제처대외국제처에대외국제처장을 두며대외국제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대외협력국제화역량강화,발전기금국제적모금,위상홍보및업무경쟁력및확보 등 국제교육원처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대외국제처에대외협력팀을 둔다. 〈개정 2024-09-30〉 ③대외국제처에 국제교육원을 두며산하 한국어교육센터(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er), 글로벌인재지원센터(Global Talent Support Center), 글로벌입학교류센터(InternationalAdmissionsEngagement Center), 글로벌협력센터(Global Partnerships Center)를 둔다. 〈전면개정 2023-02-13〉 〈개정 2024-09-30〉 - 2025. 01. 06. 개정 제17조(대외국제처) · 시행 2024-12-01① 대외국제처에 대외국제처장을 두며 대외국제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외협력, 발전기금 모금, 홍보 업무 및 국제교육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대외국제처에 대외협력팀을 둔다. 〈개정 2024-09-30〉 ③
대외국제처에 국제교육원을 두며 산하 한국어학당교육센터(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er), 글로벌인재지원센터(Global Talent Support Center),국제교육팀을글로벌입학센터(International Admissions Center)를 둔다. 〈전면개정 2023-02-13〉 〈개정 2024-09-30〉 - 2024. 09. 30. 개정 제17조(대외국제처) · 시행 2024-09-01① 대외국제처에 대외국제처장을 두며 대외국제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외협력, 발전기금 모금, 홍보 업무 및 국제교육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대외국제처에 대외협력팀
과 커뮤니케이션팀을 둔다. 〈개정 2024-09-30〉 ③ 대외국제처에 국제교육원을 두며 산하 한국어학당(센터),글로벌국제교류, 글로벌학생지원육팀을 둔다. 〈전면개정 2023-02-13〉 〈개정 2024-09-30〉 - 2023. 02. 13. 개정 제17조(대외국제처) · 시행 2023-01-01제목: 대외① 대외
협력국제처협력국제처에 대외협력국제처장을 두며 대외협력국제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외협력, 발전기금 모금,및홍보 업무 및 국제교육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대외협력국제처에 대외협력팀과홍보커뮤니케이션팀을 둔다. ③ 대외국제처에 국제교육원을 두며 산하 한국어학당(센터), 글로벌교류, 글로벌학생지원을 둔다. 〈전면개정 2023-02-13〉 - 2019. 09. 23. 개정 제17조(대외협력처) · 시행 2019-09-01① 대외협력처에 대외협력처장을 두며 대외협력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외협력, 발전기금 모금 및 홍보 업무
를등을 통할한다. ② 대외협력처에 대외협력팀과 홍보팀을 둔다. - 2018. 02. 01. 개정 제17조(대외협력처) · 시행 2018-02-01① 대외협력처에 대외협력처장을 두며 대외협력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외협력, 발전기금 모금 및 홍보 업무를 통할한다.
② 대외협력처에 대외협력팀과 홍보팀을 둔다. - 2014. 04. 21. 신설 제17조(대외협력처) · 시행 2014-03-01① 대외협력처에 대외협력처장을 두며 대외협력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외협력, 발전기금 모금 및 홍보 업무를 통할한다. ② 대외협력처에 대외협력팀과 홍보팀을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