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706
- 원문 지문
6c24 7b8b 490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SU인권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구성원의 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제규정」 제37조에 의해 설치된 삼육대학교 SU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SU인권센터 규정」(규정) 제1조(목적). 소관 SU인권센터. L0
- "인권"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직제 규정」 제37조(SU인권센터)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인권 제2조에서 정의「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SU인권센터에 SU인권센터장을 두며 SU인권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SU인권센터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SU인권센터 내에 팀장을 둔다. 〈개정 2023-02-13〉
〈전면개정 2022-02-14〉
인용 규정
L1직제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10. 13.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5-09-01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삼육대학교「직제규정」학칙」제737조에따라의해 설치된 삼육대학교 SU인권센터(이하‘인권“센터’”라 한다.)의 기능·조직과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22. 05. 16.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2-03-24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학칙」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삼육대학교 SU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