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성희롱 등”이라 함은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행위 및 2차 가해를 말한다.
“성희롱”이라 함은 교육, 연구, 행정업무 및 기타 관계에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학업평가, 교육, 연구,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 또는 이에 준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