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조사개시 및 처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706
- 원문 지문
6c24 7b8b 490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SU인권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센터장은 사건의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에게 조사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조사완료 후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중재할 수 있다.
신고 사건은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센터장은 신고 당시 또는 신고 이후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사건의 진행을 중지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SU인권센터 규정」(규정) 제11조(조사개시 및 처리). 소관 SU인권센터. L0
- "인권"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인권침해 등"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피해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당사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인권 제2조에서 정의「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인권침해 등 제2조에서 정의제2호에서 제6호까지의 사항 및 그 밖의 인권침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별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다.
피해자 제2조에서 정의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당사자 제2조에서 정의피해자, 행위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10. 13. 개정 제11조(조사개시 및 처리) · 시행 2025-09-01조문 연결 추정제목:①
위원의조사개시기피및등처리위원(운영위원회와센터장은조인권침해 등 사심건의위원회를의미한다.신고이하또는이직권으로 조에서사를같다)은개시할 수 있다음. ②각호의조사가어느개시되면하나에센터장은해당하는 때사자에는게 조사업무에사실을 서면으로제척된다. 1.고지하여야위원이나하고,그조사완료배우자후또는처리결과를배우자이었던지체사람없이해당서면으로사건의통보하여야당사자가 되는 경우 2한다. ③위원이센터장은 피해당 사건자의당사자와요청이친족 관계에있거나을있었던경우3.위원이 해당사건에관하여당사자 간의대리인으로서합의를관여하거나중재할관여하였던수경우 4있다. ④위원이 피신고인이소속된사건은학과(신고접수일로부)나터부서의6개월동료이내에교수,처리하여야동료직원, 학생인 경우 5한다.위원이다만당사자와부득이해관계에한있는 자인 경우 ③ 당사자는 조사 및 심의․의결의 공정성을으로 그 기대하기간어려운내에사정이처리할있는수때없을 경우에는 그이유를 밝혀 위원의기피를간을신청연장할 수 있다.④⑤ 센터장은 신청에고대한당시가부를또는결정하여야신고하며,이후기피신고의결정된 위원은인이배제된다. ⑤위사실에 관하여 법원은의제1항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제2항그 밖의사유법률에해당하는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회피하여야사건의한진행을 중지할 수 있다. - 2022. 05. 16. 제정 제11조(위원의 기피 등) · 시행 2022-03-24① 위원(운영위원회와 조사심의위원회를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피신고인이 소속된 학과(부)나 부서의 동료 교수, 동료직원, 학생인 경우 5. 위원이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 ③ 당사자는 조사 및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결정된 위원은 배제된다. ⑤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