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2조(화해 및 조정)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706
원문 지문
6c24 7b8b 4900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SU인권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센터장은 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절차를 시도할 수 있다.
센터는 피해의 정도와 의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원만하게 화해에 이룰 수 있는 조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조정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SU인권센터 규정」(규정) 제12조(화해 및 조정). 소관 SU인권센터. L0
  2. "피해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당사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세부 사항을 센터장이(가)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5. 3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SU인권센터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6.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피해자 제2조에서 정의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당사자 제2조에서 정의피해자, 행위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위임

L1센터장 결정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⑤ 조정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3)

L1 「SU인권센터 규정」 제9조(상담 및 신고)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2.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20조에 의해 종료되거나 제23조의 구제조치 등이 있었던 신고사건과 동일한 경우(제20조에
L1 「SU인권센터 규정」 제13조(회복적 대화)될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회복적 대화 진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③ 대화 결과에 따른 협의의 확인 청구 등은 제12조를 준용한다. ④ 회복적 대화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L1 「SU인권센터 규정」 제13조(회복적 대화)될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회복적 대화 진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③ 대화 결과에 따른 협의의 확인 청구 등은 제12조를 준용한다. ④ 회복적 대화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관계 그래프

위임용어용어인용준용인용센터장 결정피해자당사자제9조SU인권센터 규정제13조SU인권센터 규정제13조SU인권센터 규정제1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10. 13. 개정 제12조(화해 및 조정) · 시행 2025-09-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상담화해 및 신고조정
    ①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인권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담이나 신고접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 안내 및 2차 피해 예방과 관련된 당사항을 학기 초마다 학내 게시판 또는 홍보 매체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1항자의 신고가청 없또는 경우에도 인권침해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④ 피해자가결을 아닌 제3자가 신고를 위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신고절차를 위해서는 당사자와 피해 내용이 명시된 서면 신고서를 인권상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는 온라인, 방문,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도할 수 있다. ⑥② 인권센터는 피해자 등의 신고를정도와 받는 즉시 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구사항 조치를등을 취감안하여야 원만하고,게 피화해자 보호를 위해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룰 당사자의수 신청 또있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정 이행하도록방안을 요청할제시해야 수 있한다. 1.③ 인권침해조정이 등의이루어진 즉시경우에는 중지 2. 피해자심의위원회에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회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 분리조치 3. 피해자의 학습권과 근로권을 보호하기지 위아니한 조치 4다. ④ 피해자는 및조정이 관련인에 대한 불이익루어진 금지 5.경우에는 그동일 밖사건에 피해자 보호를 위대하여 필요한다시 사항 ⑦ 신고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없다. ⑧⑤ 인권센터조정절차에 이외의 학내 기관(부서)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한 때에는 지구체없이 그 결과를 적인권센터에 알려야 한다. ⑨ 신고는 사건이항은 발생한 때로부센터 3년 장이내에 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의 성희롱·성폭력등 관계법령에서 그 징계시효를 별도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벌률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신고를 할 수 있다.
  2. 2022. 05. 16. 제정 제12조(상담 및 신고) · 시행 2022-03-24
    ①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인권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담이나 신고접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 안내 및 2차 피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을 학기 초마다 학내 게시판 또는 홍보 매체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1항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④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신고를 위해서는 당사자와 피해 내용이 명시된 서면 신고서를 인권상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는 온라인,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