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화해 및 조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706
- 원문 지문
6c24 7b8b 490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SU인권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센터장은 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절차를 시도할 수 있다.
센터는 피해의 정도와 의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원만하게 화해에 이룰 수 있는 조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조정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SU인권센터 규정」(규정) 제12조(화해 및 조정). 소관 SU인권센터. L0
- "피해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당사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세부 사항을 센터장이(가)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3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SU인권센터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피해자 제2조에서 정의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당사자 제2조에서 정의피해자, 행위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위임
L1센터장 결정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⑤ 조정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3)
L1 「SU인권센터 규정」 제9조(상담 및 신고)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2.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20조에 의해 종료되거나 제23조의 구제조치 등이 있었던 신고사건과 동일한 경우(제20조에
L1 「SU인권센터 규정」 제13조(회복적 대화)될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회복적 대화 진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③ 대화 결과에 따른 협의의 확인 청구 등은 제12조를 준용한다. ④ 회복적 대화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L1 「SU인권센터 규정」 제13조(회복적 대화)될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회복적 대화 진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③ 대화 결과에 따른 협의의 확인 청구 등은 제12조를 준용한다. ④ 회복적 대화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10. 13. 개정 제12조(화해 및 조정) · 시행 2025-09-01조문 연결 추정제목:①
상담화해 및신고조정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인권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상담이나 신고접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 안내 및 2차 피해 예방과 관련된당사항을 학기 초마다 학내 게시판 또는 홍보 매체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1항자의 신고가청없또는경우에도 인권침해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직권으로 사건을조사할 수 있다. ④ 피해자가결을아닌 제3자가 신고를위한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신고절차를위해서는 당사자와 피해 내용이 명시된 서면 신고서를 인권상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는 온라인, 방문,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도할 수 있다.⑥②인권센터는 피해자 등의신고를정도와받는 즉시피해자의보호에 필요한구사항조치를등을취감안하여야원만하고,게피화해자 보호를 위해 조사에대한 결정이전이라도룰당사자의수신청 또있는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호의조치를정이행하도록방안을요청할제시해야수 있한다.1.③인권침해조정이등의이루어진즉시경우에는중지 2. 피해자심의위원회에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회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 분리조치 3. 피해자의 학습권과 근로권을 보호하기지위아니한조치 4다. ④ 피해자는및조정이관련인에 대한 불이익루어진금지 5.경우에는그동일밖사건에피해자 보호를 위대하여필요한다시사항 ⑦신고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있없다.⑧⑤인권센터조정절차에이외의 학내 기관(부서)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한때에는 지구체없이 그 결과를적인권센터에알려야 한다. ⑨ 신고는사건이항은발생한 때로부센터3년장이내에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의 성희롱·성폭력등 관계법령에서 그 징계시효를 별도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벌률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신고를할 수 있다. - 2022. 05. 16. 제정 제12조(상담 및 신고) · 시행 2022-03-24①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인권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담이나 신고접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 안내 및 2차 피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을 학기 초마다 학내 게시판 또는 홍보 매체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1항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④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신고를 위해서는 당사자와 피해 내용이 명시된 서면 신고서를 인권상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는 온라인, 방문…

